• 최종편집 2024-04-30(화)
 

[교육연합신문=장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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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진)은 2016년 시행된 제한적 공동학구제가 작은 학교 살리기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그 운영 현황을 공개했다.


먼저 제한적 공동학구제란 시·읍지역 학교와 면지역 소규모학교 간 공동학구로 설정하되, 시·읍 지역 거주 학생은 주소이전 없이 면지역 학교로 입학(전학)은 가능하나, 면지역 거주 학생은 시·읍지역으로 입학(전학)은 불가능한 제도이다.


영광교육지원청은 2015년 당시 읍·면 소재 학교들이 1학급당 평균 10명 이하로 떨어지자 해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운영위원, 지역주민, 동문 등의 의견을 수렴해 2016년부터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시행했다.


제한적 공동학구제의 도입 시행 9년 차 2024년 영광초·영광중앙초에서 인근 작은 학교로 유입된 학생 숫자가 98명으로 그 비율은 30%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묘량 중앙초와 불갑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장학금 제도 등으로 유입학생수가 전체 학생수의 절반 이상인 만큼 제한적 공동학구제 도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도입 초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각 읍·면단위 학교 교직원들의 노력과 학부모 및 지역민들의 관심으로 점차 유입 비율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제한적 공동학구제라는 큰 바탕에 각 학교마다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강화시켜 영광읍내 각 학교의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고, 읍·면의 작은 학교 살리기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두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했다.


고광진 교육장 역시 “괄목할 만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 만큼 각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학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교직원을 비롯한 학부모와 지역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제도 홍보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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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의 작은 학교 살리기 희망! 제한적 공동학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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