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교육연합신문=안민영 기자] 교권 보호·지원 조례가 제정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29일 '경기도교육청 교권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원 예우와 교권 존중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도내 각급 학교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관계 법령은 헌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다.

 

조례안은 모두 14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자문기구 형태의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교원의 교육활동비 지원, 교육활동과 관련없는 행사 참여의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례안의 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권 보호를 전담하는 One-stop 법률지원단으로, 학교폭력과 교육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교원에게 법률상담 및 지원,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침해나 교원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그 조사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침해, 교원 폭행·협박·명예훼손, 학교폭력, 교육분쟁 등과 관련하여 교육감 소속 자문기구로 교권보호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10여명으로 이루어지며, 교권침해 사항을 심의하고 교육감의 자문에 조언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6월 18일까지이며, 경기도교육청은 공청회 등으로 학교 구성원과 경기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경기도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제시하면 된다. 경기도교육청 www.goe.go.kr ⇒ 행정마당 ⇒ 법무행정서비스


경기도교육청은 한편, 지난 2010년 4월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헌장'을 제정했고, 5개 유형별 대응 절차 및 요령이 담긴 '교권보호매뉴얼'을 보급한 바 있다. 

 

2010년 11월부터는 도교육청과 25개 지역교육청에 교권보호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해왔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2곳에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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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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