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교육연합신문=조만철 기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소규모 학교의 통학구역 결정 방법의 개선 등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교과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5월 17일 입법 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여 학년별 학급편성이 어려운 초등학교는 학년별 학급편성이 이루어진 인근 학교로, 6학급 미만 중학교는 6학급 이상 학급이 편성된 중학교에 입학 및 전입이 가능하도록 공동학구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적정규모의 학교 육성을 위한 최소 적정규모 기준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학급,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 되도록 하고 최소 학급당 학생수는 20명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교과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공동학구제가 확대될 경우 전남도내 초등학교 중 복식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20.4%(427교 82분교장 중 40교 64분교장)가 학부모가 선호하는 시·읍 지역 학교로의 학생 유출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농··어촌 소규모학교는 통·폐합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중학교는 농산어촌 학교 대다수(67%)가 6학급 미만(본교 194교 중 130교)으로 공동중학구 또는 공동학교군 대상이 됨에 따라 시·읍 지역 학교만 존립하고 나머지 학교는 소규모 학교로 전락케 되는 농어촌 교육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번 개정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군내 신입생 배정시 입학지원자가 원하는 학교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은 '특정학교 쏠림 현상'을 초래하여 구도심 학교 공동화를 촉진하는 결과 구도심학교는 유휴교실이 발생하는 반면 선호도가 높은 신도심 학교는 추가시설이 필요한 교육재정 투자의 왜곡 현상을 낳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금번 시행령 상의 적정규모학교 최소 기준(초·중 6학급, 고 9학급)과 학급당 학생수 최소기준 20명은 교과부의 '농산어촌 학생수 60명 이하 학교 중 시·도교육감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추진한다'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이 여전히 효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소 기준에 미달된 경우 학교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오해되어, 지역주민과 학부모에게 소규모학교가 무더기로 통폐합 된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남교육청에서는 그간 견지해 왔던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많은 전남의 현실을 감안한 자체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을 추진하고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초·중 소규모학교 공동학구제의 재검토와 적정규모 학교 기준, 학급당 학생수 기준의 전면수정을 교과부에 건의했다.

 

앞으로도 전남도교육청에서는 도시와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개발·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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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소규모 초·중학교 공동학구제 확대 등 전면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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