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교육연합신문=임명철 기자]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5월 30일 전라북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통해 금품수수, 학생폭행, 미성년자 성추행 등 4대 비위와 음주운전, 공금횡령으로 징계 의결된 교원에 대해 징계 의결했다.

 

이번 제4차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 요구된 교육공무원은 5명으로, 징계사유는 음주운전, 금품수수, 학생폭행·성추행, 공금횡령, 학생 체벌과 학습권 침해 등이었으며,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1. 12. 1.시행) 및 그에 따라 개정된 전라북도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가 의결됐다.

 

징계 의결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면허취소)한 교육전문직원 감봉1월, 금품(상품권) 수수 교사 견책, 학생폭행 및 성추행 교사 해임, 학생체벌 교사 정직3월, 공금횡령 교사 정직1월 등이었다.

 

이번 징계 의결의 특징은 김승환 교육감이 “성범죄, 금품 수수 등 4대 비위 관련 교사에게는 1%의 관용도 없다”라고 여러 차례 천명한 바에 따라 음주운전과 4대 비위교사는 징계 의결에서 표창 감경을 하지 않고 징계양정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해 엄격한 도덕성 및 책무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은 이번에 징계 의결 요구된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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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4대 비위교사에 엄격한 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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