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6월 14일 청주지방법원은 정당 후원과 관련해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은 전교조 교사 8명에 대해 정직 및 해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8일 인천지방법원의 징계 취소 판결이후 경남, 대구, 부산, 울산, 제주에 이어 일곱 번째다.

 

법원은 소액 후원금 납부가 실정법 위반은 될지언정 공무원관계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징계 사유로는 삼을 수 없고(중략)~ 평등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권 일탈·남용에 해당”함으로 징계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는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 생각한다. 충청북도교육청을 비롯해 정당 후원 교사에게 징계를 남용한 교육청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들 교사들에 대해 즉각적인 원상회복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교조는 "정당 후원과 관련한 징계에 대해 법원이 지속적으로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교육청들이 항소를 통해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 효력을 유지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소액 정당후원 관련하여 부당하게 징계를 강행한 시도교육청들이 법원의 판결을 따라 징계를 받은 49명의 교사들에게 즉각 사죄하고 원상회복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19대 국회는 정권의 필요에 따라 표적수사와 공안탄압에 악용되는 정치자금법의 개정과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의 제정을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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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청주지법 정당후원교사 징계취소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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