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일부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을 높임으로써 직장인들의 보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를 조사하여 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1144호, 2011. 12. 31. 공포, 2012. 7. 1. 시행)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 조사 및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합리화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맞벌이 가구의 자녀 등을 우선 입소시켜야 하는 어린이집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 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합리화, 직장어린이집 설치등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 어린이집 우선입소 규정 적용 확대 등이며 어린이집의 종류를 체계화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부모, 어린이집 간 신뢰를 확보하는 기대효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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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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