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8-11(화)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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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7월 10일(금)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수호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7월 중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시도교육청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성명서를 통해 교육재정은 단순한 재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법정 재원 구조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부금 산정 방식이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바뀌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내국세 연동률 20.79%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 현실을 단순한 수치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운영비와 교직원 인건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은 학생 수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고정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AI 시대에 맞는 미래교육과 돌봄, 안전, 맞춤형 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가 제기한 '교육청 재정 여유'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시도교육청 적립기금이 최근 4년 동안 21조 4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담배소비세 일몰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고교 무상교육 재원 부담 등의 영향으로 오는 2027년 이후에는 매년 최대 8조 8000억 원의 재원이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이 이미 영유아교육과 평생교육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에도 일정 부분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초·중등교육 재원을 줄여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새로운 교육 분야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려면 권한과 재정,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 교육계도 교부금 개편 반대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교육재정이 불안정해질 경우 가장 큰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 지역일수록 교육재정 축소는 학교 운영과 지역 교육 기반을 약화시키고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정부에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 ▲시도교육청과의 실질적인 협의 절차 마련 ▲교육재정을 재정 효율성이 아닌 교육의 본질적 가치에 따라 판단할 것을 요구했다.


정근식 회장은 "50년 넘게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며, "정부와 충분히 대화하겠다. 그러나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필요한 교육재정만큼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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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79%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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