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8-12(수)
 

서울 강남 일대 학원의 수강료 인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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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교육청(교육장 김성기)은 9월 25일, 지난 9월 11일 수강료 인상을 요구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소재 18개 학원에 대해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어 수강료 개별 조정 심의를 한 결과 이를 모두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상 이유가 비합리적이고 그 근거가 부족한 학원의 수강료 인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강남교육청은 수강료 원가계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학원, 학원을 신규 설립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학원, 인상 요구 자료가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학원에 대해 수강료 인상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동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이번 수강료 개별조정 과정에서 2개 학원은 합리적인 인상 근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되자 수강료 인상통보서를 자진 철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측은 수강료조정위원회가 회계 전문가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8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심도있는 심의를 했으며, 이번 결정이 합리적인 인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수강료 인상 통보는 향후에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수강료 인상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 인상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학원에 대해 현금출납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출납통장 사본, 수강료 영수증, 수강생 대장 등 입증자료를 요구하여 회계전문가의 분석을 거치게 함으로써 비합리적이고 근거가 없는 수강료 인상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방향으로 학원규칙을 개정하고자 개정(안)을 이달 말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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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학원 수강료 인상 요구 모두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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