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교육연합신문=윤창훈 기자]


지난 9월 서울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 벽 붕괴로 유치원 건물이 무너져 공사현장에 인접한 학교시설 대한 안전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대형 아파트 신축 현장과 인접해 있는 광주 지역 학교에 대한 안전 문제가 지적됐다.

 

광주시의회 이경호 의원(교육문화위원회, 북구2)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 인접지역에서 공사 중인 곳은 모두 6곳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북구 서림초와 북성중, 남구 대촌중, 광산구 정광고와 자동화설비공고, 동구 광주고의 학교 경계와 맞닿은 곳에서 아파트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교육영향평가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인가가 났거나 기준 규모에 미달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2월 시행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 경계 반경 200m 이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21층 규모 연면적 10만㎡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경호 의원은 “학교 옆 공사로 등하굣길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통학로 설치, 등하교 시간을 피한 공사차량 출입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 터파기 공사 등으로 인한 학교 지반침하와 학교 건물 안전점검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공사는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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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이경호 광주시의원, “교육청, 학생 학습권 및 통학안전 보호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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