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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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폐교 대학으로 인해 임금체불 등  받는 대학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폐교로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해산된 학교법인이 효율적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사학진흥기금을 통해 자금을 융자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를 위한 재원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된 후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되도록 해 폐교 대학의 청산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윤영덕 의원은 “2000년 이후 18개 대학이 폐교되었으나 해산된 법인 9개 중 청산이 완료된 법인은 1개에 불과하다”라며 “청산 절차 지연으로 교직원들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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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대학 증가로 생존권 위협받는 교직원 보호 방안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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