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교육연합신문=박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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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황진규)는 6월 1일 사회봉사 명령에 장기간 불응하고 불응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C(남, 41세)씨를 구인, 서울구치소에 유치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인된 사회봉사 대상자 C씨는 특수폭행 등으로 2019년 12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판결을 받아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10일 이내 개시신고를 했어야 했다. 
 
하지만 C씨는 지난 2019년 12월 21일 형 확정 후 검거 시까지 약 1년 5개월 가까이 사회봉사 지시에 일관되게 불응했을 뿐만 아니라 2021일 1월 초 코로나19 관련 양성자와 밀접 접촉한 사실로 서울시 관악구청에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주거지를 무단 이탈,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되는 등 그 사안이 중하여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C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될 경우 징역 8월의 실형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한편, 서울보호관찰소 황진규 소장은 “장기간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해 미집행 종료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엄격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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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미신고자, 집행유예 취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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