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교육연합신문=이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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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13일 제80회 총회를 개최해 ‘2021 환경공동선언,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듣다’와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안’에 대해 「교육의제 토의」를 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총회에 앞서 협의회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함께 ‘2021환경공동선언’을 했다. 이는 2020년 기후위기 환경재난시대 학교환경교육을 위한 시도교육감 비상선언 이후의 교육실천 내용을 살핀 후 일상 속 기후행동 약속과 실천을 위해 모두 함께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협의회는 선언식에 이어 ‘2021 환경공동선언,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듣다’란 주제로 미래세대 학생들의 학교 환경교육에 바라는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시청하고, 환경부와 교육부의 학교 내 기후ㆍ환경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 설명을 들은 후, 학교 환경교육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해 「교육의제 토의」를 실시했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이 환경교육정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교육부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환경교육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안’에 관한 「교육의제 토의」를 실시하며, 수능 성적 산출 방식의 절대평가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범위를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 수준으로의 축소, 고교교육과정 연계 대학별 면접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교원자격증 재교부 및 외국어 증명 수수료를 전액 감면(무료)로 하기 위해 「교원자격검정령」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키로 했는데, 이는 각종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무료 추세에 비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협의회는 서당 형태 기숙형 시설 운영 제도를 개선해 부모의 자녀 양육 책임을 강화하고, 기숙형 민간시설에 위탁된 아동의 정서 및 생활, 거주 환경 등을 주기적으로 부모가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해 정서적 학대와 방임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치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 사안으로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교육기관에 통지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 요구하기로 했는데, 이는 아동학대 사안 통지의무 규정이 없어 교육기관에서는 아동학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고려한 것이다.

 

협의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농산어촌지역 폐지학교를 교육감 판단 하에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해 주민 이용시설 등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 요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내년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 준비과정부터 시도교육감들의 교육자치 강화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중장기 교육의제 발굴 정책위원회'에서 제안한 「대통령 후보들께 보내는 제안(초안)」 보고를 받고, 보완해 각 당의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면 후보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최교진 협의회 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 과정에서 교육자치 강화와 함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한 단계 발전된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음 총회는 2021년 11월 25일 전남교육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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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協, 제80회 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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