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크기변환](사진)211001_2021국정감사_교육위_1일차_6.JPG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서 사무총장을 효율적으로 보좌한다는 명목하에 만든 사무차장 직제가 내부 의견수렴도 없이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남갑)은 지난 5일 교육부 소관 공공·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1982년 창립 후 40년 간 사무총장 체제로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음에도 유례없는 사무차장 직제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대교협법과 정관에도 사무차장 직제와 관련한 규정이 없음에도, 내부 이사회 의결만으로 사무차장 직제를 만든 것은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그런데도 대교협은 내부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으며,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지도 않은 채 독단적으로 처리한 부분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교협은 “사무차장 직제신설은 협의회 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와 관련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대교협 자문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해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윤영덕 의원은 신설한 사무차장의 월 90만 원 보직수당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사무차장을 맡은 분은 대학혁신지원실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대교협에서 35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분”이라며, “정관에도 없는 사무차장 직제신설이 대교협에서 가장 오래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자리 챙기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여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교협 내부 법률 자문이 아닌 교육부와 협의해 사무차장 직제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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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대교협, 유례없는 사무차장 신설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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