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출생률 급감으로 학생 수 감소가 지속되고 원도심 공동화현상으로 증가하는 소규모 학교의 학교 간·지역 간 불균형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022년 대전형 작은 학교 활성화 기본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2023학년도에 시범적으로 농촌지역의 6학급 이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대전형 작은 학교 모델학교(2교 내외)를 선정해 지역적 특성을 살린 작은 학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공동(일방)학구제 시범 적용에 따른 원거리 학생 통학지원을 위해 매년 2천~3천만 원을 3년간 지원한다.


‘작은 학교 공동(일방) 학구제’란 작은 학교 통학구역을 큰 학교까지 확대·지정해 큰 학교 학생들이 주소이전 없이 작은 학교로만 전·입학이 가능한 일방향 학구 조정으로, 대전동·서부 교육지원청에서 오는 10월에 2023학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학교를 선정 예정이다.


특히, 원도심 사립중학교 중 학생들 유입을 위해 교육과정 특성화중학교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에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소규모 중학교는 학교 맞춤형 교육과정 특성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거나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지역사회로 확대해, 학교가 지역의 중심으로서 학교 복합화의 기초가 되며, 학교 공간 혁신사업과 연계해 교육과정 특성화에 맞는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게 된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지역의 중심인 작은 학교를 강화하기 위해 교직원의 노력과 학부모·지역공동체의 관심이 필요하며,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교 간·지역 간 불균형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개선하고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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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대전형 작은 학교 활성화 기본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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