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는 6월 21일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공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에 보건교사 수당 인상과 의료업무 수당 신설이 포함돼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에는 담임수당과 보직교사 수당 인상을 포함한 교원 처우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보건교사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됐다. 2001년 보건교사 수당이 3만 원으로 제정된 이후 22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다. 


특히 보건교사는 의료법에서 명시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간호 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 수당인 의료업무 수당에서 제외되고 있다. 다른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장교, 간호직 공무원은 의료업무 수당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의료업무 수당 대상으로는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까지 포함된다.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를 보유하고 학교에서 의료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의료업무 수당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2년 9월 22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서는 보건교사에게 월 5만 원의 의료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됐으나 현실화되지 못했다.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안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대응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수당’을 현행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당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최전선에서 애쓰는 의료진을 비롯한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감염병 대응역량이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으나, 보건교사는 해당 수당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수당 측면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왔다.


학교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08년 6만 2794건에 비해 2019년에는 13만 8784건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학교안전공제회). 또 보건실 방문 학생 수는 2001년에 비해 2013년에는 두 배로 증가했다(2014. 9. 국정감사자료. 박혜자 의원). 보건교사 업무의 양적·질적 곤란도 증가와 관련해 2021년에는 학교보건법 개정을 통해 과대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비교과 교사 중 보건교사만 수당을 인상하는 것이 다른 비교과 교사와 형평성 차원에서 쉽지 않다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특수업무 수당이 처음 제정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보건교사 2001년 제정, ▲영양교사 2014년 제정, ▲사서교사 2017년 제정, ▲상담교사 2018년 제정) 비교과 교사의 형평성을 단순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천보건교사회 임영미 회장은 “보건교사는 학생건강증진을 위해 보건교육, 학생 건강관리, 응급처치, 행정업무와 생활지도뿐만 아니라 감염병 업무를 학교 내 유일한 의료인이란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공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에 보건교사의 수당 인상과 의료업무 수당 신설은 당연한 처우이고 반드시 실현돼야 된다”라고 말했다. 

 

보건교사회 강류교 회장은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의료인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면허를 등록하는 등 의료인 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 보건교사의 역할은 과거 학생 응급처치 중심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보건교육 등 역할이 확장됐다. 이와 더불어 희귀 난치성질환 및 고위험군(당뇨병, 아나필락시스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역할이 확대됐으며, 팬데믹과 같은 신종감염병이 발생하는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업무의 양과 곤란도가 상당히 증가했다”면서, “보건교사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그 전문성을 인정해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 학교 간호사인 보건교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 수당 인상과 의료업무 수당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보건교사 수당 인상과 의료업무 수당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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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회, “22년간 동결된 보건교사 수당 인상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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