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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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올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3만 6천여 명에게 약 381억 원의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3월 4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인 교육급여 지원 기준은 전국 동일하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86만 원 이하)인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활동지원비와 학비·교과서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교육청은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를 지난해 대비 평균 11.1% 인상해 초등학생에게 46만 1천 원을, 중학생에게 65만 4천 원을, 고등학생에게 72만 7천 원을 각각 지원한다. ‘학비·교과서대’는 사립특목고, 자사고 등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생에게만 지원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를 통해 바우처를 신청하면, 카드포인트 등으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며, 부산의 경우 중위소득 60~9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연 100만 원 이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23만 원 이내 인터넷 통신비 ▲예산 범위 내 선정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PC 지원 ▲수학여행비와 현장체험학습비(실소요경비) ▲7만 원 이내 졸업앨범비 ▲(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생)학비·교과서대 등 지원을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22일까지 운영하는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 동안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neis.go.kr)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집중 신청 기간 이외에도 수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원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이미 지원받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더라도 꼭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부산교육청(051-139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올해는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를 11% 인상해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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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3만 6천여 명에 교육급여·교육비 381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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