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서울중부 교원 교육활동.jpg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윤호)은 3월 15일(금) ‘교원지위법 시행령’(2024. 3. 28.) 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으로 학교 업무 경감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안정적인 처리 ▶자격과 경력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의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2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교원과 학부모의 학교급을 유치원, 초등, 중등학교로 고르게 구성해 심의 시 학교급의 특성을 반영하고 변호사, 경찰, 교육 연구 및 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 구성으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도출되도록 했다.


또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이후 피해교원에게 전문적인 심리지원 및 법적지원을 제공해 교원의 회복력과 학교 내 사회적 안전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은 2024년 새롭게 구성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교원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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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부교육지원청, 교원 회복력 위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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