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240401 경기도교육청-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 사진2.JPG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난 4월 1일(월) 오후 남부청사에서 지역 최대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교직원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문 분야 변호사 인력풀을 구축하면서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수사·소송 시 개인법률대리인 선임 등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보호 관련 ▲의견 교류 및 정보 교환 ▲동일 목적사업 공동 계획 및 추진 ▲상호 필요에 따른 인력 교류 및 지원 ▲각종 사업의 홍보 및 상호협력 등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와 수사 대응, 증빙자료 및 소장(의견서) 작성을 돕고, 심리적 압박감 해소를 위해 개인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도교육청 교직원만을 위한 세부 협약 사항으로 정당한 교육활동 및 직무수행 과정 중 발생한 법적 분쟁 시 ▲사건 수임을 전제로 한 법률상담 무료 ▲법률상담 및 선임 시 심급당 수임료 최대 상한가 제한 ▲경찰(검찰, 지자체) 조사 시 현장 동행 변호사 수임료 상한가 제한 ▲경찰(검찰 등) 조사 시 현장 동행 변호사 수임료 건수별 금액 및 최대 상한가 제한 ▲전문적 법률 관련 연수를 지원한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윤영선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누가 뭐라 해도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며 “학교 현장의 법률지원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최근 교육 현장에 크고 작은 문제가 다 법률적 문제로 이뤄지고 있다”며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변호사가 계시고, 도교육청은 교권과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계시며 상시적으로 법률적 문제를 도와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협약으로 법률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학교 현장의 법률적 문제를 지원해 줘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긴밀하게 협조해서 좋은 관행 이 되고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도움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4월 8일(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북부지역 교직원들의 법률적 문제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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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교직원 법률지원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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