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8-12(수)
 

정부의 신종플루 대응지침이 전면 개정.보완됐다.

 

 

교육과학기술부(안병만 장관)와 보건복지가족부(전재희 장관)는 공동으로 기존의 초・중등교육 중심의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기관 대응지침’을 전면 개정・보완하여,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그동안에는 발생초기로 각급 학교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휴업을 실시하였으나, 지역사회감염이 확산된 상황에서는 휴업보다는 대상 학생만 자가치료를 하도록 ‘등교중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게 된다.

 

또한, 지난달 말부터 시작한 등교 시 학생들의 체온 측정은 당분간 계속해서 실시하기로 하고, 체온측정결과 발열학생이 발견되면 즉시 가까운 병의원의 치료를 받도록 하고, 의사의 소견에 따라 7일까지 자택에서 치료하도록 한다.

 

그동안 해외 여행학생 등은 7일간 격리하면서 발열상태 등을 확인한 후 정상체온일 경우 등교하도록 했던 지침을 폐지하고, 입국 시 발열 등 신종인플루엔자 증상이 없으면 바로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에서 정기고사 등 결시학생이 발생할 경우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인정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수업결손에 따른 유인물 및 학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가정학습을 강화하여 수업결손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했다.

 

그 외에도 각 학교장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학생 및 교직원을 파악하여 집중 관리하도록 하고, 교직원 중에서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업무에 고위험군(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은 반드시 제외시키도록 하였다.

 

대학교(전문대학)의 대응 지침 주요내용에는 불요불급한 대학의 각종 축제, 행사 등은 “가급적 취소”하도록 하되,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 방역대책 조직 구성, 능동적 모니터링 체계 유지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감염예방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대학의 장은 신종플루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가 발생한 경우, 대상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등교중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만, 학교에서의 수업으로 인해 신종플루가 교내에 광범위하게 전파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대학 차원의 임시휴업을 검토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교과부는 학생이 중간·기말고사에서 신종플루 감염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분리시험”을 실시하거나, 각 대학의 학칙 및 학사규정에 따른 “시험 대체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교과부는 공교육기관 이외의 학원에 대해서도 초・중등학교의 지침에 준한 대응지침을 마련했고 특히, 학교 또는 학원에서 확진환자 또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가 발생하여 등교 또는 등원중지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학교 및 학원 등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9월 초에는 교과부/시・도교육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합동으로, 초・중등, 대학(전문대학), 학원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예방대책 수립, 발열 체크, 위생용품 비치 여부,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등을 점검한 바 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신종플루 발생시 환자 치료 위주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