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30% 감면… 소상공인 부담 완화
경기침체 대응 2026년 지원 추진, 연체료 50% 경감·최대 2000만 원 한도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김천홍)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4월 24일(금) 밝혔다.
이번 정책은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2025년 9월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재난 상황에 한정됐던 임대료 감면이 경기침체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해에도 135개 학교와 기관에서 총 13억 원 규모의 임대료와 연체료를 감면하며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올해 주요 지원 내용은 임대료 감면과 연체료 경감이다. 지원 대상은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등이며, 임대료의 30%를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또한 임대료 체납 시 발생하는 연체료의 50%를 경감해 추가 부담을 줄인다.
감면은 해당 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각 학교와 기관이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를 통해 신청을 받아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향후 부과 예정 임대료는 감액 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정책이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