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식간에 사라졌던 ‘김석준TV 테러’ 경찰 수사 의뢰
부산시선관위, ‘선거의 자유방해죄’ 적용해 부산경찰청에 수사 의뢰
[교육연합신문=정윤영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 공식 유튜브 채널 ‘김석준TV’ 삭제 사태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직적 신고를 통한 선거 방해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것이다.
김석준 예비후보 선거캠프에 따르면 부산시선관위는 지난 5월 8일 성명불상의 조치 대상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5월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4월 30일 오전 10시 11분쯤 구독자 2만 2천여 명을 보유한 시민소통 창구인 ‘김석준TV’가 유튜브 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유튜브 측은 ‘명의도용 정책 위반’을 사유로 제시했지만, 김석준캠프 측은 “후보 본인과 공식 관계자가 직접 운영해 온 공식 채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캠프 측은 특정 세력이 대량 신고 시스템을 악용한 ‘악의적 신고 테러’ 가능성을 제기하며 즉각 부산시선관위에 신고했다. 이후 ‘김석준 TV’는 같은 날 밤 11시 18분 정상 복구됐다.
김석준캠프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의 공식 소통 채널을 마비시키는 행위는 민주주의와 공정선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배후와 경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