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16(토)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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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최교진)와 경찰청,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5월 14일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5월 18일부터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청소년 도박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거나 사기·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찰청 특별단속 결과 청소년 사이버도박 단속 인원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715명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715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과 대응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신고 접수부터 상담·치유·사후관리·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관별로는 교육부가 학생·학부모 대상 예방교육과 제도 홍보를 담당하고, 경찰청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한 자진신고 접수와 선도 중심 사건 처리를 맡는다.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상담을 지원하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초기 면담과 중독 선별검사,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와 구제 지원, 상담 매뉴얼 마련, 예방 홍보 등을 추진한다.


이번 자진신고 제도는 지난해 대전경찰청을 시작으로 전국 8개 시도경찰청에서 시범 운영됐다. 당시 자진신고한 청소년 512명 전원이 도박 치유 프로그램에 연계됐고, 3개월 내 재도박률은 0.8%인 4명에 그쳤다.


정부는 전국 확대 시행을 통해 청소년 도박 중독을 조기에 예방하고, 사이버도박을 단순 온라인게임처럼 인식하는 잘못된 문화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진신고 대상은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보호자이며, 신고는 오는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상담과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필요 시 중독치유 전문기관과 연계한다.


또한 자진신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도박 규모와 반성 정도, 치유 참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도심사위원회를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선도 중심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청소년들이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는 사례를 막기 위해 피해 상담과 원스톱 구제 지원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을 도박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학교 중심 예방교육과 자진신고 제도 홍보를 강화해 학생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도박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치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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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 시행 “치유·상담·피해구제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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