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6-27(토)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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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더불어민주당)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위원을 교직원위원과 같은 수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월 22일(월) 밝혔다.


개정안은 등록금 결정 과정에서 학생의 참여를 확대하고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학생위원을 전체 위원의 10분의 3 이상으로 구성하고, 각 구성단위별 위원은 전체 위원의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위원은 학교와 학생 측이 협의해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당수 대학은 교직원위원이 학생위원보다 많은 비율로 구성돼 학생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학생위원과 교직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된 경우에도 전문가위원의 선임과 의견에 따라 등록금이 결정돼 학생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학생위원과 교직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도록 했다. 전문가위원도 학교 측과 학생 측이 각각 같은 수를 선임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등록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학 구성원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문수 의원은 “200곳이 넘는 대학이 지난 해와 올해 2년 연속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커졌다”며 “이번 법안이 급격한 등록금 인상을 막고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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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 참여 확대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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