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간경쟁물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강화해야"
"軍 지상작전사령부 보행매트 불공정거래행위 강한 의구심"
[교육연합신문=안용섭 기자]
국민들의 웰빙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등산과 걷기가 일상화되고 이로 인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의 등산로나 산책로 정비사업에 보행매트(일명 '야자매트')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행매트는 코코넛 껍질에서 추출한 로프를 수입해 국내에서 직조하는 제품으로 2010년대 후반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매트의 품질문제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으나 한국식생매트공업협동조합과 업계의 꾸준한 노력으로 단체표준규격제품이 늘어나고 제품의 품질관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베트남 현지업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직조기를 대량으로 설치하고 국내에 저가의 베트남 보행매트가 국내에 유통되어 국내 중소기업이 매우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조합에서는 저가 저품질의 베트남산 매트의 관급납품을 차단하고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단체표준인증 및 생산기록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보행매트는 2021년 중기간경쟁물품 및 공사용자재로 지정된 이후 군부대의 경계로에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서는 1년치 조달구매물량의 약 20%에 해당하는 56억 원 상당의 보행매트를 구매하기도 했다.
지상작전사령부의 보행매트는 강원도와 경기도 11개 사단의 불모지 작전 소요경감사업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당초 1건으로 구매공고했으나, 국내 1개기업이 납품기한내 납품이 불가하다고 판단돼 사단별 11개 구매공고로 분리해 입찰공고됐다.
그러나 조합에서 수차례 건의한 입찰평가방식 변경 없이 당초 평가방식대로 진행해 결국 1개사가 11개 입찰에 전부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조합과 업계는 선정된 1개사의 생산능력에 대한 정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원자재 수입현황 및 보행매트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요구했다.
최근 조합과 업계대표자들은 군부대내 보행매트 납품현황과 베트남 자재업체 등을 점검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우선 낙찰자의 생산능력이 납품기한 내에 생산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함에도 대부분의 관급물량이 납품된 상태이며, 베트남 원자재업체의 원자재 수출량을 조사한 결과 계약된 보행매트를 제조할 수 있는 수량에 매우 부족하며, 조달청 전문기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베트남에서 완제품을 수입해 납품했거나 국내 타기업의 제품을 납품했다면 다른 기업의 관급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기준미달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심각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됐다고 볼 수 있다.
조합과 관련업계에서는 중기간경쟁물품과 공사용자재로 지정된 보행매트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업계의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해 엄격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반영하고 이번 지상작전사령부의 보행매트구매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충분한 해명이 필요하며, 불공정거래행위 발견 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