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칼럼·피플
Home >  칼럼·피플  >  칼럼/기고

실시간 칼럼/기고 기사

  • [교육단상] 감사하며 살자…감인대 정신
    [교육연합신문=송근식 기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수없이 말하면서 살아간다. 성격상 또는 마음속에 품고 표현 못하고 지나는 경우도 많다. 기독교에서도 감사예배, 감사기도, 감사찬송 등 “범사에 감사하라”는 성경 말씀 때문인지 수없이 사용한다. 지난 호에 나의 인생사용설명서에서 '네 번째, 감사하며 살자'에 부연 설명하면 '감.인.대(堪;견딜감, 忍;참을인, 待;기다릴대)'가 어떻게 감사하고 관계되는지 의아해질 수 있다. 견디고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감사한 일이 찾아온다. 옛날 시골에 늦장가를 들어 자녀 없이 오순도순 사는 젊은이가 있었다. 농한기 어느 여름날 뒷산 절에 놀러 갔다가 스님께서 글씨를 쓰고 있었다. 용기를 내어 법문 하나 써 달라고 간청을 했더니 설명과 함께 '감인대'를 써 주었다. 너무나 기뻐 그것을 집에 와서 계속 연습하고 큰방 문 위에 붙여두고 본인이 쓴 글씨는 방, 부엌 등 여기저기 붙여두고 자랑스러워했다. 어느 날 갑자기 이틀간 볼일이 생겨 집을 부인에게 맡기고 출타를 했는데 영 맘이 불안했다. 부인에게 당부와 위로를 하고 일을 보러 갔는데 다행히도 하루 만에 끝내고 밤이 늦었지만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주춧돌에 남자 신발과 부인 신발이 나란히 놓여 있지 않는가? 창호지를 침으로 뚫고 보니 두 명이 누워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분노에 차서 부엌으로 뛰어가 식칼을 찾아 나오는데 부엌문 위에 붙어 있던 감인대 글이 떨어졌다. 표적을 주워서 잠시 마음을 돌려 인내하기로 하고 한숨을 쉬었다. 그때 아내가 인기척을 느껴 문을 열고 나왔고, 친정에 비구니 스님이 있었는데 마침 그 동네를 지나다 집에 들렀고, 남편이 먼 길을 떠나 혼자 있었기 때문에 같이 있었다고 자초지종을 말했다. 만약 그때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방으로 뛰어들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참으면, 기다리면 감사할 일은 찾아온다. □ 감사(Ⅰ) 내가 부산 삼성여고에 근무하던 1987년도에 전에 담임을 맡았던 제자가 찾아와 주례를 부탁하는 일이 있었다. 그때 내 나이 불과 37세였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자초지종을 물었다. 고3 때 부모 없이 할머니가 돌본 조손가정이고, 내가 장학금과 모 여자전문대학 유아교육학과에 진학하도록 권유하여 졸업 후 울산에 있는 현대재단에서 경영하는 유치원 교사로 부임해 열심히 근무했는데, 마침 원장선생이 현대에 근무하는 직원과 소개팅을 시켜 결혼하게 됐다며 남편에게 주례만은 본인이 청하겠다고 양해를 구했고, 꼭 내가 해야 된다고 우겼다. 그 학생은 고3 때 내가 진로지도를 해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자신이 있을 수 없었고 이런 멋진 결혼도 생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할머니께 말씀했더니 그때 가정 방문 때를 기억하면서 너무 좋아했다. 그렇지만 난 아직 준비도 되지 않았고 너의 감사한 마음만 받고 섭섭하겠지만 그렇게 권유해 다른 사람을 추천해 주기로 했다. 며칠 후 연락이 와서 신랑 측에서 주례할 사람이 있어 원만하게 결혼식을 마쳤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주례 이야기가 나왔으니 두 가지만 언급하면, 1997년도(나이 47세 때)에 갑자기 부산 연산동 모 예식장에 내일 주례를 맡아 달라는 친지 분의 전화가 왔다. 본인이 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사업차 해외 출장을 가게 돼 너도 이젠 교장의 위치라면 주례를 해도 아무 상관없으니 당부한다고 했고 사양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인생 첫 주례를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고, 완벽한 성공은 아니겠지만 하객(賀客)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던 것 같았다. 그때부터 오픈한 것이 소문이 나서 후배 교사들, 동료 선후배의 자녀들, 특히 친구 자녀들 등 2014년까지 50회를 기점으로 사양을 하게 되었다. 요즘에는 대부분 젊은이들이 결혼 주례 없이 사회자나 혹은 본인들이 성혼선언문을 낭독하며 즐기는 시대변천사도 볼 수 있다. 에피소드 하나는 내가 아는 보수동 어느 예식장에서 연락이 와서 예식을 거행하러 갔는데 보통 주례는 대기실에 기다리다 시작 5분 전쯤 단상에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신랑 측 하객은 꽉 차 있고 신부 측은 몇 명 없었다. 혼주를 비롯하여 아주 극소수였다. 불안한 감이 들면서도 혼주의 사회생활 혹은 신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신랑입장 시간이 지났는데도 신부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 옛날 '졸업'이란 영화에는 예식 도중 전 애인과 도망을 갔지만 이번에는 신부가 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황당하고 소설 같은 일도 있다. 이번 사건은 양측 부모들이 중매를 했고, 특히 여자 측에서는 교제하던 남자가 너무 싫어서 중매로 결혼을 강행했는데 결국 망신만 당하는 꼴이 되었고, 나도 거마비를 주는 것을 도로 반환하고 씁쓸히 돌아온 참담한 회고도 있다. □ 감사(Ⅱ) 2009년도 부산의 건국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할 때의 일이다. 중간, 기말고사 시험기간이 보통 목~토 3일간 실시된다. 그런데 3학년 학생 중에서 전교 상위권 한 학생이 토요일에 결시를 해야 되므로 담임이 교장실로 찾아와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고 건의를 해 왔다. 이유를 물어보니 종교적 문제 때문이라고 했다. 그 학생은 제칠안식예수재림교회 목사의 아이였고, 재림교회에서는 안식일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에는 회사원은 직장, 자영업자는 영업, 학생은 공부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학생이 시험에 불응시하면 영점 처리 되므로 내신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기획모임에서 시험을 수, 목, 금으로 하루 당겨 실시하고 토요일은 해방감으로 시험결과 풀이 및 여가 시간으로 하루를 활용하기로 했다. 한 학생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누구에게도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변하고 대처하는 것이 한 방법이자 해결이라고 설득하고, 모든 선생들도 반대의견 없이 잘 따라 준 고마운 일이었다. 얼마 후 그 부모님이 교장실로 찾아와서 장학금으로 금일봉(백만 원)을 가져와 감사와 고마움을 표시한 적도 있다. 모든 일에는 공짜가 없고 조그마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갖추어야 할 미덕이라 생각한다. 그 학생의 부친 권 목사는 그 후 울산교회, 포항교회 등을 거쳐 지금은 김천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고, 그가 발행하는 '민들레 홀씨'라는 책자를 한 번도 잊지 않고 집으로 배달해 주는 성의를 갖고 있고, 3년 전부터는 삼육재단에서 발행하는 'Home&Health'라는 잡지도 보내주고 있다. 그렇다고 포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난 변하지 않는 불교신자라는 것을 그분도 잘 알고 있다. 내가 정년퇴임한 지도 벌써 10여 년이 넘었고, 내게 기대할 아무런 이유나 유효성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직 자식을 위한 배려에 대한 감사함이라고 생각한다. □ 감사(Ⅲ) 여자학교에 근무하면 소소한 일에 고맙고 감사할 일이 참 많다. 아침에 출근하면 책상 위에 따끈한 커피포트가 놓여 있다. 하루를 즐겁게 해 너무 고맙고 미안해 학생을 불러 마신 걸로 할 테니 그만 멈추라고 해도 첫 마음먹은 대로 1년은 계속하겠단다. 속으론 얼마까지 가는지 보자고 기다려 봤지만 역시 대단한 각오로 졸업하는 날까지 봉사를 했다. 성적은 중간 정도였는데 그 작심한 마음 때문인지 결과가 좋아 서울로 진학했고, 나 또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대견한 일이기도 하다. 7~80년대 스승의 날 혹은 명절 선물은 인삼과 양주, 과일, 파카 만년필, 향수, 화장품, 넥타이 등이 주류였다. 나도 화장품, 넥타이는 내 손으로 사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삼성여고에 근무할 때 일화를 하나 소개하면 3학년 담임들은 '진학지도실'이라 하여 12명의 담임들이 별도 공간에 있다.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유되기 쉽고 또 누가 인기 있는지 단번에 표시가 난다. 스승의 달이 지나고 추석 전날의 일이다. 첫 3년 담임을 맡은 김 모 선생 학급의 학생 대표가 책상 위에 큰 박스 하나를 올려 두고 나갔다. 모두가 저 상자 속엔 무엇이 들었을까 궁금해하면서 개봉을 은근히 바라면서 박수를 보냈다. 흥분된 마음으로 김 선생의 상자는 개봉됐는데 또 안에 상자가 있고 다섯 번째 열었더니 마지막 조그마한 상자 속에는 '연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사연인가? 모두 화기애애하던 표정들은 일순간 사라지고 김 선생의 표정은 순간 사색으로 변했고 우리 모두는 아연실색했다. 평소 타 교사들보다 선물을 적게 받는 것이 자존심 상해 아마 학생들에게 은근히 강요를 한 것 같았다. 어리다고만 여겼던 고3 학생들의 신랄한 반항의식이 유머와 위트로 표현됐지만 당사자에겐 너무 치명적이었다. 당시 3학년부장을 맡고 있던 나는 김 선생을 옆 휴게실로 데리고 가서 반장을 불러와 사과를 시킨 사건(?)이 지금도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고 한 번씩 떠오른다. 나는 인물도 능력도 없었지만 그래도 학생들로부터 꾸준한 인기를 누려온 것을 항상 행운으로 받아들이고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교장시절에도 카드나 엽서 등을 교장실 문 틈 밑으로 수없이 전달받았고 이사를 다니면서 많이 없어지긴 해도 지금도 한 상자 정도 남아 있는데 언젠가 책으로 한번 출간해 볼 생각도 한다. 경혜여고에 근무할 때다. 박 모 교사는 일 년에 두 번씩(설, 추석) 꼭 과일을 보내왔다. 특별히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당연히 윗사람에 대한 인사로만 생각했다. 그런데 2002년 광명고 교장으로 이동을 했는데도 빠짐없이 보내와 너무 부담스러웠다. 이젠 제발 그만해도 충분히 마음 전달이 됐고, 서로 부담을 없애자고 전화를 했더니 본인이 퇴임할 때 까지만 할 테니 부담 갖지 말라고 오히려 나를 위로했다. 그런 지극정성의 마음은 박 선생도 있었겠지만 나는 그 사모의 정성과 마음에 감사와 고마움을 보냈다. 그 후 박 선생은 그 학교에서 교감, 교장으로 2021년에 퇴임을 했고 지금은 약속대로 마음이 편안해졌다. 곧 부부간에 식사 자리를 꼭 한 번 마련해야겠다. ▣ 송근식 ◇ 교육연합신문 부산지사장 ◇ 前부산예문여고·광명고·경혜여고·건국중학교 교장 ◇ 학교법인 선화학원 이사
    • 칼럼·피플
    • 칼럼/기고
    2023-12-21
  • [인사노무칼럼]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교육연합신문=김태미 기고]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월 환산액은 2,060,740원이다. 2023년 대비 2.5%가 인상된 금액이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소비자물가인상률 3.5%에 미치지 못하고, 복리후생. 상여금등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전액 편입이 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인상은 없다고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2018년 16.4% 과속인상을 가져왔으며, 연평균 영업상승률은 전반적으로 1.6%에 불과한데 반해 인건비 인상률이 더 높고 감당하기 힘드므로 고용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바라보고 있다. 결정된 2024년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법적효력을 갖게 된다. 특히 2024년도 부터는 2020년부터 적용되던 정기상여금, 복리후생적 성격 임금의 최저임금 일부 반영비율이 전액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정기 상여금은 ①1개월 단위로 산정돼 매월 지급되는 수당 ②1개월을 초과하는 단위(분기·반기 등)로 산정되나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다. 장려가급·능률수당·근속수당·정근수당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을 의미한다. 여전히 산정단위와 지급주기 모두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상여금은 산입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복리후생적 금품은 식대와 간식비, 식비보조금, 급식 수당, 주택 수당, 기숙사 수당, 통근비, 교통보조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목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한다. ‘현물(간식, 식사 제공 등)’ 또는 여비·출장비 등으로 근로자가 부담한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된 실비변상적 급여는 ‘복리후생적 금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저임금법은 가사사용인,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다. 나아가 최저임금법 미준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규정(최저임금법 제28조)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매년 개정되는 최저임금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다. ▣ 김태미 노무사 ◇ 해송노무사사무소 대표 ◇ 前인천남동구 고문공인노무사 ◇ 前교육부 시민감사관 ◇ 인하대경영대학원 졸업
    • 칼럼·피플
    • 칼럼/기고
    2023-12-20
  • [기고] '부산시-부산교육청 공동세미나'를 마치면서
    [교육연합신문=이재웅 기고] 지난 12월 14일 오후 3시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는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이 공동으로 ‘부산발전과 교육혁신’을 주제로 두 기관의 공동 발전을 위한 역할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의 장과 교육청 공동세미나를 마치면서 동부산과 서부산의 지역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학부모로서 일반적인 가정의 경제소득, 직업, 학력 수준에서 오는 환경적인 교육격차가 학력격차로 비교될 수도 있다는 평범한 학부모의 생각이 현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날 모 교수 발표자료에서 '교사의 현재 학교 만족도 수준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과밀학교 좋은 학군(정량적 학력평가가 높고 경제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교사만족도도 높게 나오는 반면에, 다소 인구밀도가 낮거나 공업지역 또는 유·초등·고등 학생 수가 대체적으로 적은 학교지역이 교사 만족도가 낮게 나왔다는 점은 학부모로서 여러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교사만족도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고 싶지만 반면에, 학생 수가 과밀학교든 아니든 학생·학부모는 교사가 어디서 근무를 하든 어느 지역이든 학교에서 사람을 가르치는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직업으로서 교사를 존경하는 게 일반적인 학부모의 시각이라고 생각된다.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존경심 또한 교사 직업이 갖고 있는 사명감과 책임감 없이 교육현장을 오래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학부모 대다수 모든 교사에 대한 존경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교사들도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공교육의 좋은 정책들이 많지만 그래도 지역 교육편차가 낮다는 지역에는 기본적인 교육지원정책이 열악한 지역 방과후 일부 수익자 부담의 단위과목도 부담이 되는 곳, 좀 더 눈높이 맞춤형 지원정책 차원에서 일반지역보다 더 많은 예산증액, 역량이 높은 교원지원 및 교원 수 확대, 상담교사 필수 배치, 미래AI 연구학교 지정 등 방과후 학교 수업의 공교육 안정화로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과감하게 선택적 집중 교육지원정책이 필요할 듯하다. 아무튼 과거보다 많은 교육정책이 있지만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며 교육만큼은 각 지역 지자체 민관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지역 간 교육격차를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향후에는 '부산시·부산교육청 공동세미나'에 시장과 교육감이 함께 참석한다면 더욱더 활발한 교육세미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칼럼·피플
    • 칼럼/기고
    2023-12-17
  • [교육단상] 나의 인생사용 설명서
    [교육연합신문=송근식 기고]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섰다. 내 지나온 교육 인생의 길을 회상하면 오직 대학입시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다. 그것은 우연하게도 부산 사립 인문계 삼성여고에 근무하게 된 것이 이유일 것 같다. 1975년도에 개교한 부산의 삼성여고에서 10여 년 넘게 진학지도를 맡으면서, 신설 여고의 명성을 높이려면 물론 추첨제로 학생들이 배정받아 오지만 대학입시의 결과가 학생 본인이나 학부모들에게는 가장 우선이 된다. 그 기준은 ▼서울의 명문대학에 몇 명이 진학하였고, ▼부산의 명문대에 몇 명, ▼그리고 전국의 의·약학 대학에 몇 명을 보냈느냐가 학교의 순위를 나타내었다. 그 당시는 토요일은 반공일이었지만 토, 일요일에도 밤 10시까지 자율학습을 강행했다. 결과는 당연히 절대적 효과를 나타내었고, 주변에서도 부러워하는 명문여고가 되었다. 물론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의 행복 추구에 있고, 참된 자유인을 기르는 것이고 지식 교육과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겸비한 인성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오랫동안 한국 교육은 해묵은 입시교육으로 박식함만 추구, 기억력만 기를 뿐 교육의 근본인 창의력, 상상력, 도덕적 심성, 사회적 의식, 인간적 감수성, 예술적 감각 등을 도외시해 왔다. 그것은 입시 준비 교육으로 교육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일류대학 합격을 위한 입시교육 탓으로 명문 대학에 많이 합격시키는 학교, 명문대학에 많이 합격시키는 교사가 좋은 학교, 좋은 교사로 왜곡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와 대학이 대학입시 전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고 생각된다. 그 뒤 1988년도에는 부산시 북구 소재 신설 경혜여고로 옮겨 진학지도를 하면서 심지어 1회 졸업생들 입시 때는 서울 S대 입학원서 7장을 내가 직접 들고 서울에 가서 최종일 접수 1시간 전 각 학과의 응시율을 보고, 수험생은 학교장실에 대기시켜 두고 교장실 유선전화(그 당시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로 본인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최종결정을 한 후, 학생의 적성이나 취미보단 경쟁률이 제일 약한, 합격 가능성이 제일 높은 학과를 위주로 집중적으로 선택하여 명문대 합격률을 올렸던, 돌이켜 보면 개인 희망이나 적성보다는 학교의 명성을 더 생각했던 처참한 때도 있다. 그 뒤 1993년도에 개교한 부산 남구의 예문여고의 초대 교감으로 부임을 하고서는 교육의 방향을 좀 바꾸려고 했다. 그런데 그 당시 신설학교는 아무나 사학을 경영할 수 없게, 설립 3년간은 정부로부터 교사의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고 법인 자체가 자비로 조달해야 하는 제도 때문에 젊은 교사들을 많이 채용할 수밖에 없었고, 교감인 나도 40대 초반이었기에 타인의 눈으로는 유능하기보다는 오히려 재단의 친인척으로 선정된 낙하산 인사로 오해하여 경시하는 모양새였고, 또 관내 모 여중은 당시 부산 시내에서는 최고의 인기 좋은 학교였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당연히 학교를 무시하고 불안해하는 눈치였다. 그 불안을 해소해 주는 것은 유일한 대학입시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첫 입학생인 1학년 학생들에게 야간 자율학습을 강행했다. 당시 교장은 공립 실업계고 교감으로 정년을 하고 2년간 계약으로 부임해 왔기 때문에 나에게 전결을 부탁하고 일임을 했다. 나는 예전의 평교사 때와는 달리 학교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 운영과 경영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학구적 문화와 흥취적 문화를 병행해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놀이 문화 등도 동시에 취하면서 병행하기로 했다. 그래서 1학년을 평일은 야간 9시까지 자율학습을 강행하고 주말에는 희망자를 모아서 주변 명승지 등을 탐방하여 여가를 즐겼고, 월 2회는 명사 초청강연, 영화, 연극, 음악회 등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강연회는 지금은 고인이 된 전국적으로 명성이 자자하신 서울의 안병욱 교수(숭실대)를 초빙하여 학생들에게 유익한 도산 사상과 함께 교양의 기본 교육을 실시했고 전국의 유명 교수님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을 초대하여 문화적 교양 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었다. 그런데 그 당시 교육청 방침이 고3에게는 밤 9시, 1·2학년 재학생들은 오후 6시까지만 허용하는 방침을 세웠다. 당연히 제재가 들어왔고 담임 장학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경고를 했다. 나는 우리 학교는 1학년 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3학년과 동일하게 취급해 달라고 건의했고, 또 요구했지만 불가능하다고 오히려 사정을 했다.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고는 계속 야간 자습을 진행했고, 주변에서 항의 투서가 들어가 다시 교육청에서 감사가 나오고 나는 시말서를 2번이나 쓰면서도 첫 1학년들의 성적을 위해 강행했고, 그럭저럭 2년이 흐르고 고3이 되었다. 그때는 더 열성적으로 야간 자율학습을 우리는 밤 10시까지 강행하여 서울 S대에 다수를 합격시키고 부산 시내 유명 대학과 전국 의·약학과에도 많은 학생들이 진출하여 명실상부한 인문계 명문여고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특히 재학생들이 미술 시간에 등(燈) 만들기 실기 수업이 있어 그 우수 작품들을 모아서 등 하나에 졸업생 이름을 5명씩 기록하여 수능 한 달 전부터 학교 주변에 '합격 기원등'을 달아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우정을 연결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것은 부산에서 첫 행사가 되어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았었다.(1995년도) 그리고 1997년도에 교장으로 취임 후에는 지식교육과 인성을 포함, 흥취적 문화를 위한 학풍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명실상부한 인문계 여고로 성장하는 데 일익을 다했다. 2002년도에는 부산시 영도구에 있는 광명고에 교장으로 부임해 갔는데 신설교가 아닌 개교 15년 차 되는 학교였다. 그런데 영도라는 지역적 특성상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이 되면 학군이 좋은 해운대나 동래로 전학을 가거나 심지어 위장 전입생도 간혹 있었다. 구민 수가 적은 지역적 환경에 인문계 고교가 3개, 체육고교, 국립해양고교 등 5개 고교가 있었다. 심지어 그 당시 영도 구청장께서는 학생 이탈을 막기 위해 관내 중고등학교 교장들이 학교를 잘 운영해 달라는 부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구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반드시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영도를 걱정하는 구청장도 있었다. 따라서 영도의 진학률이 저조했고 여러 조건들이 열악했다. 그런데 그해 정부로부터 학교장 추천 입학제도가 생겨 우리도 3학년 담임회의를 그쳐 S대학에 2 명의 적합자를 추천, 다행히도 모두 합격하였고, 매년마다 2명 이상은 S대에 입학하는 행운을 갖게 되었다. 담임을 맡으면 제일 먼저 교실 왼쪽에는 교훈, 오른쪽에는 급훈(학생 측)을 단다. 급훈은 학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 어떤 좋아하는 사자성어 등을 정하여 그것을 일 년 내내 외우고 실천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떤 때는 2~3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선택하게 만들고 때론 학생들에게 한 편씩 적어내어 제일 좋은 글 두세 편 골라 선정하고 실천을 당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몇 년 전 소설가 김홍신 님의 '인생사용설명서'란 책을 읽고 나도 내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정해 놓고 가능한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연말연시를 맞아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또는 우리 신문을 읽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참고되기를 바라면서 소개해 본다. ■ 2023년도 "나의 인생사용 설명서" 1. 웃으며 즐겁게 살자 —도산선생; 빙그레, 방그레, 벙그레 웃는 얼굴 지하철 타보면 마주 보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나도 관리를 잘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2. 소박하게 살자. 3. 틈 나는 대로 책을 읽자 - 머리 회전, 시간 보내기 최고 4. 감사하며 살자 - 감.인.대( 堪忍待)로 살자(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림) 5. 희망을 가지자 - 판도라 상자의 마지막 구원, 절망이나 낙담보다 긍정적 삶 추구 6. 보탬이 되는 삶 살자.(자리이타) 7. 가끔 친구들과 연락하며 살자. 이상 7가지를 정해 한 해 동안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했고, 또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으니 삶도 활발해지고 밝아지는 기분이다. ▣ 송근식 ◇ 교육연합신문 부산지사장 ◇ 前부산예문여고·광명고·경혜여고·건국중학교 교장 ◇ 학교법인 선화학원 이사
    • 칼럼·피플
    • 칼럼/기고
    2023-12-15
  • [기자수첩] 재난상황에 대한 현장의 판단은 신속해야 한다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지난 11월 18일 부산시 송상현광장 다이내믹부산마당에서 진행되던 '2023 부산 사회적경제 한마당' 레트로마당 퍼포먼스 행사가 진행 도중 갑자기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2023 부산 사회적경제 한마당'은 부산시 주최 보조사업자인 (주)아지트 이섬근 대표의 노력으로 30여 개 부산시 사회적 경제기업이 참여한 행사였다. 갑작스러운 강풍으로 인해 행사를 전면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설명과 신속한 취소 결정은 부산시 주최 보조사업자와 협력사들의 빠른 대응으로 참석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현명한 상황 판단으로 보인다. 강풍에 대비해 현장에 자바라 텐트를 설치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미리 대비한 적절한 대응으로 텐트가 도로로 날아가는 상황을 막아 큰 피해를 방지했던 부분은 보조사업자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우리는 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력 부족이 얼마나 엄청난 인명사고를 불러오는지를 지난 서울 이태원에서의 사고에서 뼈아픈 교훈으로 얻은 바 있다. 행사 취소 결정이 신속하고, 신속한 결정 아래 관계기관 간 유기적이고 즉각적인 협력으로 잠재적인 2차 인사사고를 사전에 예방한 부산시 재해대책 사례에서도 모범사례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민첩하게 대응하고 참석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모범사례로 평가되며 향후 행사나 이벤트 기획 시에는 안전대책 강화와 현장의 특수한 조건을 고려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였다.
    • 칼럼·피플
    • 칼럼/기고
    2023-11-22
  • [기고] 예민한 우리 아이 어떻게 해요?
    〔교육연합신문=이용재 기고〕 "우리 아이는 예민해요." 엄마들의 걱정 중 '아이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어떻게 도와주면 좋은지 알아보고자 한다. 아이들 유형은 여러 유형이 있는데 오늘은 예민한 유형의 아이에 대해서 엄마들이 아이를 대하는 모습도 여러 가지로 다양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아이가 일시적으로 예민한 것인지 지속적으로, 예민한 것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가 나아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점점 더 예민해지면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예민한 아이들은 불안하다 엄마가 아빠가 한 말들에서 불안을 느낀다. 예민한 아이에게는 예민한 엄마가 있는경우와 아이들 지문적성검사를 했을 경우 융선이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 있을 경우, 어렸을 때 엄마와 애착관계가 형성이 안 되었을 경우 등 다양한 부분에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엄마 잠깐 OO이 엄마 만나고 올게." 하고 엄마가 나갔을 경우. 불안감이 적은 아이들은 "엄마 빨리 와." 하고 자기가 하던 놀이를 하거나, 숙제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다양한 부분을 진행한다. 마치 엄마가 옆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예민하고 불안하 아이들은 불안을 느껴 현관문을 자주 바라보거나, 핸드폰으로 엄마에게 수시로 전화나 톡을 보내 언제 오는지 확인한다. 이런 아이에게 거짓말로나 지나가는 말로라도 "엄마 너 말 안 들으면 나가버릴 거야?", "너 말 안 들으면 엄마 할머니집에 가서 며칠 있다 올 거야"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안 된다. 부부싸움도 아이 앞에서 하면 안 된다. 아이는 자기 때문에 싸우는 줄로 오해할 수도 있다. 아이가 원에 갔다 오거나 학교에 갔다 왔을 때 엄마가 집에 없을 경우, "엄마가 몇 시까지 올게."하고 오지 않을 때 아이의 불안감은 극도에 달할 수 있다. 둘째, 아이들은 낯선 사람 낯선 장소를 힘들어한다. 아이들이 원에 가거나 동물원, 박물관, 학교 등에 가야 하는데 무조건 안 간다고 고집을 피우거나 울 경우가 있다. 이런 아이들에게 화를 내거나 겁주는 협박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아이들에게 미리 원이나 가야할 장소 사람 등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원에 가야 한다면 원의 사진과 놀이터, 원에서 키우는 동물, 물고기, 원장님 등을 미리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고 원에 가면 무엇을 하는지, 어떤 선생님이 있는지 선생님은 어떤 모습인지 아이가 있는지, 잘 웃는지, 잘 설명해주는지 등 사전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원에 가기 전 선생님하고 약속을 하고 아이에게 원에 입학 전 놀러 가거나 재미있는 추억 만들기 하러 갈 필요가 있고, 원에 갔을 때는 원장님이나 선생님이 반갑게 아이에게 인사하고 친해질 필요가 있다. 아이에게 "선생님이 좋을 것 같아", "선생님 친절해" 등 좋은 인상을 미리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아이가 원에 갔을 때 낯설지 않고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원에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너무 활동적이거나, 거친 아이들에게서 따로 보호해 줄 필요가 있음을 선생님에게 사전에 이야기해 줄 필요도 있다. 불안한 아이에게 엄마의 따뜻하고 포근한 가슴과 말, 스킨십,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루에 한두 번씩 무릎에 앉히고서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책을 읽어주는 등 엄마의 심장소리를 듣게해 줄 필요가 있다.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아이와 즐거운 이야기(원, 학교, 동물원, 책 등)를 사전에 많이 나누어 즐거움이 불안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시간은 정확하게 지키는것이 중요하다.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번째 방법은 아이와 밤에 잠을 자는 경우 같이 잘 때도 있고 따로 잘 경우도 있는데 아이와 1분 정도 꼭 껴안고 기도와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조용한 노래를 불러주는 것이 필요하고 잠들 때까지 책을 읽어주어도 좋고 녹음된 목소리를 들려주어도 좋다. 엄마의 사랑은 아이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
    • 칼럼·피플
    • 칼럼/기고
    2023-11-21
  • [기고] 약관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교육연합신문=신희태 기고]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삶을 마칠 때까지 보험과 밀접하게 연을 맺으면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 보험사고를 당했는데도 보험의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오랫동안 상당한 보험료를 납부해 놓고 막대한 보험혜택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법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하듯 약관 위에서 잠자는 자 또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권리 위에 잠자지 않아 권리가 있음을 알기는 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할 기회를 아깝게 놓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러한 보험소비자들의 무지 또는 잘못된 이해로 보험청구 권리가 사장되거나 놓치는 경우를 시리즈로 구성하여 구독자분들의 보험권리를 보호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다. 필자는 31년간 사업용 자동차공제 보상팀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금 사정업무에 종사하다 작년 3월에 명예퇴직을 하고 손해사정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일을 해오고 있다. 한 달 전쯤 고향인 청주에 사는 목회 활동을 하는 고교 친구와 전화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에게 손해사정사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거냐고 묻는다.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전문가에는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보험계리사와 보험사고 발생 시 그 사고가 보험약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그 손해를 조사하여 보험금을 산정하는 일(이하 손해사정)을 하는 손해사정사가 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 재직하며 보험금 청구건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일을 하거나 독립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손해사정업을 신고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 소비자들의 보험금 청구를 돕는 일을 하는 독립 손해사정사로 나뉜다. 이러한 설명을 듣던 친구가 “교회 신도 중에 4년여 전인 2019년 7월경에 자전거 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자동차에 중상의 피해를 입은 청년이 있는데, 자동차보험으로 손해배상은 받았는데 개인 보험을 처리받지 못한 상태로 주변 지인이나 보험설계사, 보험회사에서도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즉,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다 지나서 못 받는다고 하므로 이런 경우 자네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여 좀 더 자세히 관련 사건 정보와 보험가입 정보를 파악한 후 “이런 경우에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나 같은 손해사정사야.”라고 하며 사건을 수임하여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해당 보험사에 확인해 보니 후유장해 담보 외엔 입원일당, 골절특약 등의 보험금은 2년 전에 청구하여 이미 지급받은 상태였다. 운전자보험에 상해로 인한 가입금액이 1억 원 가입돼 있는데 이에 대한 청구를 4년이 넘도록 청구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리고 청주시에서 2015년부터 시민을 위해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온 사실도 추가로 확인하여 시청 담당 부서에 전화로 자전거보험 청구를 위한 가입정보를 제공을 요청하자 언제 사고인지부터 물어온다. 이에 4년 전인 2019년이라고 하자, 대뜸 “사고 난 지 3년 지나서 보험금 못 받아요.”라며 '이제 보험가입 정보 필요 없지?'라는 식이다. 그래서 나는 “보험금 청구권이 획일적으로 3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입원일당, 의료비, 특약, 후유장해 등 각각 손해담보별로 적용되므로 다른 건 해당 손해가 발생한 날 또는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적용되지만 후유장해는 전문의의 진단에 의해 알거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비로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 후유장해진단서가 발급되었다면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권은 그 진단 발급일부터 3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무관님이 자전거 사고로 인해 보험금 청구를 문의하는 시민에게 그렇게 안내하시면 큰일 납니다. 주무관님의 잘못된 안내로 자전거 사고로 후유장해가 생긴 시민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면 주무관님이 책임지셔야 하니 앞으로는 그리 안내하시면 안 되고 '자세한 사항은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해 보세요'라고 안내하셔야 됩니다”라고 잘못된 보험상식을 바로 잡아주고 관련정보를 알아내어 한 달여를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며 어렵게 개인보험 장해분류표(AMA방식)에 의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얼마 전 S보험사와 D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도록 의뢰인에게 손해사정보고서를 정성껏 작성하여 건넸다. S보험사에서 기지급한 보험금 중 보험사 측의 실수로 자동차사고치료비지원금 담보에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을 4급인데 5급으로 잘못 적용하여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150만 원의 보험금을 미지급한 사항도 확인하여 150만 원을 이번 청구에 포함하여 5,400만 원의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자전거보험은 D사, H사, K사 등 3개 보험사 공동보험상품으로 계약된 건인 관계로 지분이 많은 D보험사로 1,575만 원의 보험금을 일괄 청구하게 하였고, 이미 이틀 전에 한 보험사는 청구 보험금을 피보험자인 의뢰인에게 지급한 상태이다. 위와 같이 보험에 대한 어설픈 상식이 어찌 보면 독이 될 수 있었던 경우이며, 그로 인해 위와 같이 한 개인에게는 큰 액수인 6,975만 원의 보험금 수령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질 뻔한 경우이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 시 주변 사람이나 보험설계사에 국한하여 정보를 얻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상법에서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만들어진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 칼럼·피플
    • 칼럼/기고
    2023-10-29
  • [문화재지킴이기자단] 공산성을 지켜라!
    [교육연합신문=이혁현 학생기자] 지난 9월 29일 추석을 맞이해 공주로 여행을 떠났다. 공산성은 백제의 두 번째 도읍지 공주의 전략적 요새로서 백제가 중요시 여겼던 요충지였다. 공산의 산세를 그대로 살려 성벽을 쌓아 전체적으로 들쭉날쭉한 외형이 특징이 있다. 공산성 앞에서는 수문병 근무교대식이 치러지는데 매주 토·일 1일 3회 운영하고 어린이날 및 백제문화기간에도 수문병 근무교대식을 진행한다. 수문병 근무 교대식 시간은 오전 11시(무령왕 회전의식), 오후 2시(수문병 근무 교대식), 오후 4시(수문병 근무 교대식) 이렇게 3회 차로 나뉜다. 수문병 뒤에는 북과 징 꽹과리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수문병과 보는 이들을 긴장시키게 만들어준다. 수문병들은 공산성 외곽에 올라가서 깃발을 들고 서 있다. 공산성 위에 서 있는 수문병들은 백제의 위상을 나타내며 자연스레 감탄을 자아낸다. 그리고 지난여름 장마철 때 폭우로 인해 공북루가 잠기게 돼 금서루부터 공북루까지 가는 성곽 부분이 훼손돼 출입이 통제가 되고 있다. 그래도 전 성안마을이 있던 곳은 가볼 수 있다. 성안마을은 마을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발굴하던 도중 옻칠 갑옷이 발견이 됐던 곳이다. 충청남도 공주에 가면 공산성을 한 번쯤 둘러 보는 건 어떨까?
    • 기획·연재
    • 청소년문화재지킴이 기자단
    2023-10-12
  • [기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교육연합신문=이은주 기고] 지난 주말에 시댁에 다녀왔다. 시아버지 제사가 있어서다. 이번 제사는 일요일 자정 정확히(?) 표현하자면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자정이다. 시댁은 제사를 중요하게 여긴다. 결혼한 지 23년 차이고 내 생활태도는 가급적 어떠한 상황이든 주어진 상황에 맞춰주자이다. 내 뜻대로가 아닌 그 상황을 가급적 편안하게 수용하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득문득 나의 에고(거짓자아)는 나에게 말을 건다(속삭인다는 표현이 어쩌면 더 정확할 수 있다. 나를 함정에 빠뜨린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나...?”하고... 그러면 불편한 마음이 생겨나고 마음의 바다가 출렁인다. 내 몸은 배이기에 오랫동안 출렁이면 내 몸의 상태는 멀미를 생각나게 한다. 즉 탈이 나는 것이다. 어제 시댁 제사를 저녁 10시경으로 당겨서 지내자는 쪽과 기존처럼 자정이 지나서 지내자는 쪽이 나뉘었다. 결과는 조금 더 의견을 어필하는 분들이 있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즉 기존처럼 자정이 지나서 지내기로. 내가 원하는 건 저녁 10시경이었는데...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약간의 언짢음이 올라왔다. 나는 제사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이므로 밤 10시에 지내나 늦게 지내나 상관은 크게 없다. 다만 익일 출근을 해야 하는 나는 조금 일찍 지내는 것이 내 몸 덜 피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저녁 10시에 지내는 것을 내심 원했던 것이다.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은 전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에고가 일어나려고 하는 마음에게 말을 걸었다 “은주야! 그럼 너는 2시간 동안 작은방에 가서 책을 좀 읽는 건 어때?” 이런식으로 내 에고를 달래고 나면 보다 나은 방법... 이번에는 몸으로 행동하는 것(즉 독서)으로 대체하고 나면 기분이 훨씬 나아지는 걸 느낄 수 있다. 4남 3녀 막내며느리로 살면서 나름 형님들의 배려를 많이 받고 살고 있다고 긍정암시를 하고는 있지만 다들 저마다의 개성 있는 성격들이 있는 가족들이기에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분들이 계신다. 만약 이 분들과 너무 자주 만나고 너무 가깝게 지내다 보면 서로 원치 않는 기대와 원치 않는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인간관계를 잘 맺고 싶다면 우선 나 자신과 사이좋게 지내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의 있게 대하며, 추측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적당한 거리두기는 어찌 보면 '정 없다!'로 오해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난로를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난로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닌 난로에 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이다.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어제도 여러모로 배려가 많은 둘째 형님과 큰 시누이에게 큰 감사드리며! 이번 추석 때 시댁 식구 모임을 힐링시간으로 체험하고자 한다. ▣ 이은주 ◇ 구성심리상담센터 본점 원장 ◇ 한국정신건강심리학회 회장 ◇ 구성아카데미 대표교수
    • 칼럼·피플
    • 칼럼/기고
    2023-09-29
  • [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 왜 필요한가
    [교육연합신문=김선희 기고] 2018년 1월, 46명이 사망하고 112명의 부상자를 초래한 밀양세종병원의 화재사고는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익 증대에 몰두하여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의료시장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개설 자격이 없는 자(사무장)가 영리 추구 목적으로 의료인(약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불법 개설기관은 과잉진료,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23. 7월 현재 피해액이 3조4,300억 원(1,715개기관)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도 심각하다. 공단에서 부당이득을 환수하려고 해도 수사권이 없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전문수사 인력이 부족한 일선경찰의 평균 조사기간은 11.8개월로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 그 사이 불법개설기관은 재산은닉, 수사기간 중 의료기관 폐업(96.3%,‘21.12월 기준) 등으로 빠져나가 징수율이 6.7%에 불과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특사경 부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과잉진료에 따른 건보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이다. 공단이 특사경을 운영하게 되면 신속한 수사착수 ․ 종결(평균 11개월→3개월)로 연간 최소 2,000억 원 이상의 재정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국회에서 특사경 법안처리 통과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 칼럼·피플
    • 칼럼/기고
    2023-09-28
  • [기자수첩] 학교 안전장치는 반드시 전수조사하고 일관되게 유지해야
    [교육연합신문=이상헌 기자] 교육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하는 과정에서 학습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교육청과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자원을 할당할 때, 학교 안전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단순히 샘플을 추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전수조사하고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 전국에 걸쳐 발생한 학교 폭력 사건은 보안 조치를 선택 사항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감시 카메라와 불법 촬영 예방 안심 스크린 설치뿐 아니라 정기적인 안전 훈련을 시행하는 것은 지속적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안 조치를 점검함으로써 학교가 잠재적 위험 지역이 아닌 배움의 성역으로 남을 수 있다. 괴롭힘은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 모두에서 여전히 학교에 만연한 문제다. 괴롭힘 방지 프로그램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과 그 영향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 안전한 안식처가 돼야 하며, 학생들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의 건강은 학습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학교의 적절한 환기, 위생 및 위생 관행은 특히 독감이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 질병의 맥락에서 필수적이다. 이러한 조치를 조사하고 유지하는 것은 학생과 교직원의 복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많은 학생이 등하교 시 차량을 이용한다. 안전한 교통수단을 확보하려면 교통법규 준수, 적절한 감독이 필요하다. 교통안전의 이러한 측면을 조사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학교 거버넌스에서 타협할 수 없는 요소다. 교육에서의 형평성은 단순히 자원에 대한 접근성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이 환영받고 가치 있다고 느끼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포용성을 위한 커리큘럼을 조사하고 학교 내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는 것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양육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교육적 성취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열정으로 학생들의 성공이 학생들의 안전과 웰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조사하고 지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아이들이 두려움이나 피해 없이 학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번창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교육 시스템의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 교육청과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습 성과 향상과 자녀 보호가 서로 배타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안전은 성공적인 교육을 위한 토대가 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학생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그래야만 진정으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 칼럼·피플
    • 칼럼/기고
    2023-09-26
  • [칼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공지능
    [교육연합신문=오경진 기고] 인공지능(人工知能, Artificial Intelligence=AI)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으로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된 사회는 정보화를 넘어선 초연결사회가 될 것이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3D 프린팅, 로봇, 빅데이터, 나노와 바이오 등의 기술적 혁명이 이루어진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계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컴퓨터공학 및 정보기술의 한 분야로서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는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하는 기술이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에서 지능정보기술이란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어 처리능력 등 고차원적 정보, 처리 활동을 연구하여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구현하는 기반 기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알고리즘(Algorithm)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내지 방법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최근 구글이 1만2000명을 감원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으로 해고 대상자를 골라냈다는 의혹이 불거졌었다. 단시간에 대규모 해고 인원이 결정된 데 대해 '어떤 법도 어기지 않도록 설계된 영혼 없는 알고리즘이 해고자를 결정했을 것'이란 주장이 해고된 직원들이 개설한 온라인 채팅방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교육, 행정, 예술, 쇼핑 등 사회전반에 AI가 빠르게 도입되는 가운데 정말로 AI가 해고 결정까지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나올 것이다. 챗GPT 같은 인공지능(AI)과 로봇이 발전할수록 반복적인 작업은 로봇과 AI의 몫이 되고 인류가 단순 반복노동에서 해방되는 남는 시간을 창의적인 고부가가치 경제활동이나 즐거운 여가 활동으로 소비한다면 꿈같은 세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비싼 돈을 들여 쌓은 지식과 경험이 쓸모없어지고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이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줄어드는 현실을 마주할 것이다.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대체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기술 진보가 모두에게 혜택이 되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인공지능(AI) 챗봇(Chat Bot)인 챗GPT 사용자가 2023년 1월 월간 기준으로 1억 명을 돌파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일에 오픈 AI가 챗GPT를 출시한 지 2개월만에 나온 기록으로 투자은행 UBS는 챗GPT가 1월에 월간 사용자수(Monthly Activity User: MAU) 1억 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했다. UBS는 보고서에서 “인터넷 등장 이후 20년 동안 이렇게 빠른 증가율은 처음”이라며 “챗GPT로 운영되는 총가용시장이 1조달러(약 1천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 필자가 챗GPT에 ‘어떤 영역에서 챗GPT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답변은 고객지원, 교육, 의료, 금융, 여행 등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소방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을 이용한 화재예방은 현재 많은 연구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빅데이터와 기계학습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 우선, 인공지능은 화재 위험 요소를 감지하고 예방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온도, 가스, 연기 등의 화재 위험 요소를 감지하는 센서를 이용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이상을 감지하면 즉시 알림을 보내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은 화재 발생 시 대응하는 방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시간으로 CCTV 영상을 분석해 화재 발생을 감지하고, 불꽃의 크기와 이동 경로를 예측하여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인공지능은 화재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기계학습을 통해 빠르게 대응 방법을 찾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으로 화재 발생률은 크게 감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여전히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화재 예방 및 대응 전문가와 인공지능 전문가가 함께 연구하고 협력하여 화재 예방 및 대응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인공지능은 화재 예방 및 대응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사람의 상상력은 무궁무진하지만, 인공지능은 그간의 셀 수 없는 화재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방향을 찾아낼 수 있다. 이로써 화재 예방 및 대응 기술은 더욱 발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인간의 안전과 생활 환경의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문구를 통해 감성에서 이성으로 나아가는 근대 철학의 문을 열었다.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이며, 오직 사유만이 인간 존재의 증빙이 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 인간은 사유의 한계를 기계로 확장했다. 잘만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존재 보더라인(border line)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 오경진 ◇ 충남 천안동남소방서 서장
    • 칼럼·피플
    • 칼럼/기고
    2023-09-24
  • [기자수첩] 시민 삶는(?) ‘찜통’ 부산시의회 의원회관
    [교육연합신문=이상헌 기자] 부산시의회 의원회관은 평소 민원 해소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시의원들을 만나려는 시민들로 종일 붐빈다. 특히 회기 중에는 각 부서 공무원들까지 몰려들면서 장사진을 이룬다. 그런데 미흡한 냉방시설로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는 답답함의 장소가 됐다. 유난히 더운 올여름, 기온이 치솟는 가운데 시의원들의 빡빡한 일정으로 인해 복도에서의 기다림은 인내심의 시험대가 됐다. 더군다나 의원회관 내 잘못된 에어컨 배치로 인해 시민들은 더위를 더욱 체감했다. 지방 자치의 중심지인 의원회관에는 여러 시의원의 사무실이 자리 잡고 있다. 시민들은 시의원과의 만남을 통해 고민을 나누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예상보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시의원들은 자신의 업무에 몰두하느라 시민들을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 무더운 여름 한가운데서 이 문제는 더욱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시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의원회관은 냉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시민들이 더위를 느낄 수밖에 없다. 안내 데스크 바로 위에 있는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멀고 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상황은 많은 사람이 기대했던 시민 우선 행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본 기자는 취재를 하면서 시민들이 시의원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동안 겪는 어려움을 직접 경험했다.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차례 안내 데스크 아래에서 피신처를 찾아야 했다. 이러한 상황은 문제의 심각성과 시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불편함을 바로 보여준다. 익명을 원한 한 시민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대기 환경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해졌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더위와 긴 기다림 때문에 시의원과 대화할 기회가 생겼을 때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했다. 폭염으로 인한 부산 시민들의 고충이 계속되고 있고, 지방 자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부산시의회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해야 할 것이다. 더 효율적인 일정 관리 시스템과 개선된 냉방시설은 시의원들의 바쁜 일상과 더욱 따뜻하고 포용적인 상호작용을 원하는 시민들 사이의 틈을 좁힐 수 있다. 무더운 여름, 의원회관은 투명하고 효과적인 지방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민 중심의 접근 방식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부산시는 시민에 대한 보다 반응 적이고 사려 깊은 접근 방식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칼럼·피플
    • 칼럼/기고
    2023-08-24
  • [기자수첩] 학생 안전 보장, 학교의 가장 중요한 '책임'
    [교육연합신문=이상헌 기자] 교육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대에 학생의 안전과 복지는 교육 기관의 최우선 순위로 유지돼야 한다. 최근 '안전신문'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10만 건의 안전사고가 학교 내에서 발생한다는 다소 우려스러운 사실이 밝혀졌다. 이 엄청난 수치는 학교가 학생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안전 조치를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당혹스러운 조사 결과 중에서도 체육 수업과 구기 종목 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안전 프로토콜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운동장, 강당, 주차장과 같은 야외 환경, 특히 궂은 날씨에 구기 스포츠를 하다가 다치는 학생이 상당수다. 이는 체육 수업과 운동장에서의 상호작용이 커리큘럼의 필수적인 부분인 중학생에게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사고의 성격은 다양하며, 41.5%가 물리적 사고다. 이러한 사고에는 물체와의 충돌, 우발적인 부딪힘, 충격, 찔림, 베임 등이 포함된다. 당연히 손과 발과 같은 사지가 가장 취약하여 이러한 사고의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실내 공간에서도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문제는 실외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계단, 교실, 복도, 화장실 등 모든 공간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바닥에 미끄러지거나 난간과 관련된 사고, 문과의 충돌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또한 운동장 배수로의 철제 격자에 걸려 넘어지는 부상도 발생하여 이러한 안전 위험의 다각적인 특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의 엔데믹 전환으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학교 구내에서 실내 및 실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의 빈도도 그에 상응하는 증가를 목격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결과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전략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식, 교육, 예방 조치를 통합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학교는 학생, 교사, 교직원 모두에게 안전 지침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정기적인 안전 훈련과 연습을 통해 모든 사람이 비상 상황 시 따라야 할 필수 프로토콜을 숙지할 수 있다. 또한 안전 의식 문화를 조성하면 학생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주어 자신과 동료의 안녕을 우선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물리적 인프라와 유지 관리에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계단의 조명이 밝고 적절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한 난간을 설치하고, 잠재적인 미끄러짐 위험을 해결하면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배수로에 강철 격자를 덮거나 악천후 시 대체 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등 놀이터에 안전장치를 구현하면 부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안전신문'에서 제공한 데이터는 학교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시급성을 강조한다. 교육 기관은 계속해서 성장과 발전의 중요한 중심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고의 위협 없이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학교는 강력한 안전 조치를 시행하고, 경각심을 높이고, 경계의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보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결국, 오늘의 학생 보호는 내일의 더 안전하고 번영하는 사회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 칼럼·피플
    • 칼럼/기고
    2023-08-22
  • [기고] 사과가 문화가 되는 사회
    [교육연합신문=기고 황한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먼저 잘못을 인정해야,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과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과는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우리 사회의 인식이 강해, 섣불리 먼저 사과하지 말라는 조언을 듣곤 한다. 이는 잘못한 사람은 용서받을 기회를, 피해를 입은 사람은 사과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한 사회의 모습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학교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는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는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피해 후 초기에는 분노하다가도 “나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생겼나?” 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 내 잘못으로 치부하고 자책하기도 한다. 가해자의 사과는, 우선 피해자는 자기 잘못이 아님을 알게 하고, 피해자와 가족이 사안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두 번째는 가해자가 자신의 폭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행위를 통해, 본인이 저질렀던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본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용서받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일상도 무너뜨리는 것을 본다.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도 사과가 필요한 부분이다. 사과와 용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심리적·물리적인 균형을 바로잡아, 양자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정중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는 사과하는 방법과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단순히 “미안해”라는 단어만을 언급하고 사과했다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사과의 모습이 아니다. 사과를 요구하는 청소년도 어떻게 사과받아야 하는지, 사과하는 청소년도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사과하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사과의 태도나 형식에 따라 쌍방의 생각이 확연히 달라져서, 오히려 사과를 두고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다. 사과하는 방식은 대체로 피해자 요구에 따라 미리 어느 정도 타협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적절한 사과의 시점을 놓친 경우는 자칫 사과의 진실성이 오해받을 수 있고,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 적절한 사과의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사과는 상대가 진정으로 용서할 때까지 구해야 하는 행동인 것 같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사과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비단 학교폭력의 당사자들인 경우 외에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크던지, 작던지 잘못을 한 경우에는 바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진정한 사과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문화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공익광고,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나서서 사과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우리 청소년들이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 평생 죄책감 속에 자기 회피와 변명으로 살아가지 않고, 진솔하고 용기 있는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청소년들의 거울이다. 자녀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용서를 구해보기를 당부한다. 사과의 시작점이 되고 문화의 시작이 될 것 같다. 이 시간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던 행동이 떠오른다면 사과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뜬금없다는 답이 돌아올 수 있지만 내 마음 한켠에 접어둔 부정적인 정서 한 숟가락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 칼럼·피플
    • 칼럼/기고
    2023-08-17
  • [안전특집] 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이행미흡
    [교육연합신문=배석문 논설위원] ● 사회재난(화재 등)을 비롯, 모든 안전은 예방이 최우선 ● 화재시 60%이상 사망자는 연기에 의한 질식사 ● 행안부인증 화재대피용(골든타임5분) 방연마스크 비치는 선택아닌 필수 의무사항 ● 예산탓으로 미룰일 결코 아닌 최우선의 기본안전시스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터널내에서의 화재, 폭발시 인명구조를 위한 비상구급 안전시스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주기적으로 시행한다. 육해공에 상존하는 모든 안전취약분야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모두가 예방안전의 중요성 때문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것이다. 어마어마한 국방예산을 들여서 수많은 훈련과 장비들을 갖추는 이유도 그렇다. 특히 물과 불은 인류생존의 가장 큰 핵심이면서 가장 위험한 재해가 되기도 한다. 매년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큰 재해를 당한다. 그래서 중앙 및 지방정부와 기관들은 모든 역량을 각종 재난과 재해의 예방과 복구에 총력을 다해야 하며 특히 예방시스템과 예산 및 정책은 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사회는 뒷북행정으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및 사회적비용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할 적폐와 관습이며 의무와 권고 사이의 애매한 제도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책임지지 않는 행정의 틈새가 큰 재난이 되는 것이다. 특히 예산 및 지원등에 있어서 조례상 권고(~할 수 있다. 등)의 경우가 그렇다. 안전계획 등을 수립하여야한다는 의무조항인데 ”할 수 있다“고 하거나 그를 뒷받침할 예산 및 지원 등에 있어서는 애매한 권고조항(~할 수 있다)을 두어 실효성에 역행하고 있는 형식적 조례가 되고 있다. 즉,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꼭 그럴 의무는 없고(담당공무원들의 변명들) 자체 및 중앙의 외부평가 항목에 해당하거나 사회적 분위기, 동종유사기관의 추진실태, 향후영향, 결정권자의 중점지시사항, 공약포함여부 등 눈치를 봐가면서 보조를 맞추는 정도의 소극 행정의 반복이 사고가 터진 후, 부랴부랴 수습하고 좌충우돌 엉뚱한 전시행정을 반복하는 뒷북행정이 계속되는 것이다. 제도의 맹점이다. 무엇보다 귀중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담보하는 길은 예방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설마 불이 날까, 설마 홍수가 날까 등등 설마재난이 되고야 만다. ” 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의 경우도 그렇다. 정부정책도 진화우선에서 대피우선으로 정책, 교육이 바뀌었다. 화재시 비치 되어 있어야 할 정부인증을 득한 방연마스크가 없어서 골든타임5분(유독가스흡입2~3분내 심정지,실신하므로 약5초내 방연마스크 착용후 15~20분정도 안전대피 필요)에 초기대응을 못해 대부분 연기와 유독성가스에 질식되어 사망하는 것을 예방하기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그나마 일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화재로부터 안전과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방연마스크비치는 사실상 의무조항으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아주 기본적인 안전시스템이다. 그러나 현실은 안타깝게도 전혀 그렇지 못하다. 국가를 책임지는 3부중 하나인 입법부인 국회에는 약5,500명이 근무중이다. 그런데 국회에는 아직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가 안되어 있다. 행정부, 사법부는 또 어떠할까? 우리나라의 현실이 대충 보이지 않은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과 이행실태는 어떨까? 2023.8.10.현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26지자체중 87개 자치단체는 조례가 제정되어 발효중이다. 그러나 조례가 있음에도 공공건물, 다중시설, 노인경로당, 복지관, 어린이시설, 장애인시설 등 관련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곳은 그리 많지 않다. 단체장 또는 사회재난(화재)안전부서장의 적극행정의지가 부족한 탓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안전불감공화국의 설마행정악습들이다. 적극 평가받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조례이기 때문이다. 그리 많지도 않은 비치 예산을 탓하며 미루고 미루고 아직도 비치가 안되어 국민들의 화재안전은 오늘도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시행중인 몇몇 자치단체외 다른곳들은 왜 미루는 걸까? 많지도 않는 그정도 방연마스크를 구입할 예산이 없는 것일까? 결정자 본인들은 화재시 안전하게 대피할 다른 특별수단을 갖고 있는 것일까? 중요성과 의무성, 권고성 사이의 애매한 조례의 틈새행정에서 고민하는 중일까? 불이나서 사람이 죽고나면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변명을 할 수 있을까? 자기자식이나 가족이, 친구와 지인이 화마에 희생되어도 그럴 수 있을까? 자발적시행이 계속 지연된다면 중앙정부책임기관인 행안부의 강력한 적극이행 권고지침(안전지수 평가항목포함)이 더욱 절실한 지금이다. 미래의 주역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학교현장은 또 어떤가? (약 580만명의 꿈나무들+약50만명의 선생님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우리의 꿈나무들과 선생님들을 화마로부터 지키기 위해 교육청은 선택이 아닌 의무조항으로서의 조례시행 적극행정이 더더욱 요구된다. 각급 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변명할 상황도 아니다. 예산은 충분하다. 추진에 늑장을 부릴 뿐이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보다 우선인 것은 그 어떤것도 없음에도 아직도 비치를 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전국17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11개교육청은 제정되었고, 6곳은 아직도 조례가 없다. 2020년도에는 경상남도교육청(2020.6.4.) 전남교육청(2020,12.10) 2021년도에 인천광역시교육청(2021.6.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21.8.4.), 울산광역시교육청(2021,9.16),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2021.11.10.), 부산광역시교육청(2021,12.29) 2022년도에 충청남도교육청(2022.2.10.), 2023년도에는 광주광역시교육청(2023.04.11.), 경상북도교육청(2023.5.25.),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2023.6.9.)이 조례제정 및 개정됐고, 이에 따라 각 교육청 안전총괄과 등에서는 각급 학교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위해 시행을 검토중이나 매우 소극적이다. 그래서는 안된다. 행안부나 교육부지침으로 일괄적으로 동시에 전국적으로 비치하는 것이 최선의 적극행정이며 이는 만의 하나 화재발생시 초중고 미래주역들(약520만명)과 교직원(약45만명)들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가장 기초적인 안전시스템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최우선순위의 이슈라는 점이다. 교육청산하 유치원까지 합하면 유치원생만 그 대상자가 약 8660개소에 약 60만명(+교사 약 5만명)이다. 서울,경기,대구,대전,충북,전북 등 6개 교육청은 아직도 관련조례가 없다. (약350만명의 화재시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화재시방연마스크비치 예산집행 직접근거가 없어 소극행정으로 비치를 미룬다면 서울 초중고학생수+교직원수 약90만명(+약71,016명), 경기 약 150만(+약105,365명), 대구 약 27만(+약21,877명), 대전 약 17만(+약14,197명), 충북 약 17만(+약14,893명), 전북 약 20만(+약18,550명) 등 총원 약 3,455,898명의 화재시 안전은 누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관련조례제정, 미루지들 마시라! 때늦은 후회는 빠를수록 좋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와 관련 2023.2.2.(재난안전산업과-223), 각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 협조요청공문을 발송하여 재난안전인증제품을 우선활용토록 안내하였으며 이에 따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또한 행안부인증제품을 사용해야한다. 인증제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국내 화재대피용마스크(방연마스크)의 경우, KS인증(KSM6766), 한국소방산업기술원기준(KFIS024) 그리고 행안부 재난안전제품 3가지의 인증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중 행안부 인증은 재난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우수기술과 성능이 적용된(시안화수소,암모니아,염화수소,일산화탄소,누설율,포집효율,항균력,기타 등) 제품만을 대상으로 인증서를 발급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이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경우 행안부인증서, 제품내용년수(4년) 실험확인서, 습식필터제품, 착용간편, 저비용, 고효율, 비치간편, 벤처나라조달청등록제품 등을 잘 검토하여 각 기관의 수요에 맞게 구입, 비치하면 된다. 특히 제품내용년수는 다음 예산집행기간과 연관되므로 매우중요하다. 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관련조례의 핵심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자치단체의 조례 】 제3조(책무), 제4조(비치) 등에 000단체장은 시책수립, 방연마스크 비치등을 추진할 수 있다. 공공기관, 시설등에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6조(비용 및 예산지원) 공공기관 및 시설 등(이하 “방연마스크 비치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방연마스크 지원 및 비용, 교육, 공고표지부착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단체장의 책무나 예산지원 두가지 모두 조례내용이 “할 수 있다”로 되어있다. 안하면 그만인 것이다. 미진할 경우 결국 의회에서 체크하고 비치의 중요성과 계획수립 및 이행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조례가 이러함에도 선도적으로 이행하는 단체장의 안전제일철학은 대단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기본이 되어 있는 단체장들이다. 【 교육청의 조례 】 제3조(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 비치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000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기관의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화재로부터 효과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피난기구 설치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의 인원, 시설 여건, 피난 환경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피난기구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피난사다리 2. 구조대 3. 완강기 4. 방연마스크 등 호흡 보호 용구 5. 그 밖에 교육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난기구 제4조의2(호흡보호용구의 비치) ① 교육감과 각급 기관의 장은 화재 등 각종 재난 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호흡보호용구를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제9조(예산지원) 교육감은 각급 기관의 화재예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교육감의 책무는 방연마스크비치를 “권장하여야한다, 비치 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예산지원은 “할 수 있다”로 되어있다. 따라서 교육감은 방연마스크 비치권장 및 비치계획수립 등 비치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의무사항), 이에 수반되는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선후관계가 맞는 정책결정을 하여야(논리적종속관계충족) 할 것이다. 예산 지원이 없는 방연마스크비치계획은 논리상 결코 성립이 안되기 때문이다. 교육계의 관련조례는 미래주역들을 위한 핵심안전사항이므로 의무적 조례로 해석하여 적극행정을 해야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라 하겠다. 화마로부터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생명을 구하지 못하고 비극을 겪는다면 그 얼마나 우리모두의 가슴이 찢어지겠는가? 교육이란 안전, 건강에서 시작되는 것, 아니겠는가? 미루지 말고 즉시 시행해야 할 이슈임에 틀림없다. 교육계 수장이신 각 교육감님들의 적극행정을 약630만 당사자 그리고 1260만 부모님들께서 지금 이시간에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대한민국이 안전선진국이 되고 모든 국민이 안전사회에서 자아실현을 위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국가와 정부, 지자체, 단체 및 기관의 관련 책임자들이 생명중시철학과 노력 그리고 예산집행의 우선순위결정을 잘 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난예방안전분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 항상 이미 매우 늦은 것이다.
    • 칼럼·피플
    • 칼럼/기고
    2023-08-16
  • [기고] 정신적 당뇨 - 아이를 향한 잘못된 판타지 "무조건"
    [교육연합신문=조영일 기고] 요즘 우리 사회는 '아이'에 대한 판타지가 강렬하다. 아이들은 ( ) 사랑을 듬뿍 받아야만 한다. 아이들은 어리니까 뭔가를 하면 ( ) 예쁘고 귀엽다. 아이들은 아직 어리니까 ( ) 그럴 수 있다. 아이들은 ( ) 착하고 예쁨 받아야만 한다. 아이들은 ( ) 좋은 것들을 보고 듣고 자라야 한다. 아이들은 ( ) 행복하게 커야 한다. ( )가 없이 읽으면 크게 틀린 말 같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저 ( ) 안에 "무조건"을 넣었을 때도 옳은 말일까? 나는 ( ) 속에 “무조건”을 넣어 완성된 문장이 지금 우리 사회가 옳다고 믿고 있는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다. 그 영화 속에서 ‘라일리’라는 한 아이에게는 내면의 컨트롤타워가 있는데, 여러 다양한 감정들이 각자 자신이 가진 특성을 드러내며 라일리의 감정을 컨트롤한다. 영화의 처음에는 ‘슬픔이’나 ‘버럭이’, ‘소심이’, ‘까칠이’등은 부정적인 인상으로 묘사되고 늘 긍정적이고 즐겁고 활기찬 ‘기쁨이’만이 긍정적인 이미지로 묘사된다. 그래서 항상 기쁘고 활기찬 ‘기쁨이’라는 존재가 거의 컨트롤타워를 독차지한다. 영화를 여러 번 보면서 언제 한번 그 장면에서 내게 들었던 생각은 이랬다. '기쁨이가 주도적으로 자리 잡으며 내면은 항상 기쁨으로 가득해야 한다는 것, 또 그것이 옳다고 믿는 것. 그것은 어쩌면 ‘사회 통념적으로, 어른의 시선과 욕망이 투영되어 옳다고 믿고 싶은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영화에서, 컨트롤타워를 독점한 기쁨이의 모든 행동이 라일리를 항상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 주지는 않는다. 결국 기쁨이는 여러 상황들을 통해 슬픔이를 비롯한 다른 감정들이 갖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나서 컨트롤타워의 주도권을 양보하고 그 과정에서 라일리는 더욱 성장한다. 요리나 디저트를 만드는 상황으로 비유하면, 단맛이나 설탕의 맛을 돋보이게 하고 더 복합적이고 완성도 높은 맛을 위해서 일부러 소금, 때로는 신 맛을 내는 재료를 넣는 것과도 같다. 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아이들을 '정서적 당뇨'에 걸리게 하고 있다고 본다. 즉, 우리나라 사회는 학생들을 지나치게 많은 '설탕'만으로 키우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아이를 기르고 성장시키는 것에서 한 종류의 부분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것 같다. 과연 항상 웃고,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며 재미있어서 설레고 기다려지는 것만이 바람직하고 옳은 성장 과정인 것일까? 지금 우리나라는 아이를 교육하는 것에서 '인사이드 아웃'의 ‘기쁨이’, 즉 요리에서 ‘설탕’에 해당하는 것만을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 그 유행 속에서 일부 자녀가 없는 청년들은 아직 부모의 역할을 시작도 하기 전에 ‘어떻게 키우지? 키울 엄두도 안 난다.’고 할 만큼 겁먹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서도 늘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오늘도 우리 아이에게 화를 냈어. 난 나쁜 부모야.’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의 화살이 결국 학교와 교사에게도 날아왔다. 특히나 그들은 ‘교육을 전공했다’는 '교육자'라는 이름 하에 아주 엄밀한 잣대로 평가당한다. 조금의 오차와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상위 기관과 관리자는 교육 수요자의 요구 및 상위 기관과 관리자의 책임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일선 교사들에게 과중한 책임을 떠밀었다. 일부 학부모는 평생을 길러야하는 자녀에게 자신도 하지 못하는 '이상'을 1년간 수십 명을 담당해야하는 교사에게 요구한다. 이 모든 상황이 가장 최악으로 겹치면서 나타난 결과가 바로 서울 서이초, 용인 고기초, 의정부 호원초의 안타까운 선생님들의 사연이다. 그리고 수많은 선생님들이 전국 어딘가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채 여전히 그런 사연들을 겪고 있다. '이론'과 '법' 대로, 늘 마치 자와 칼로 재단하고 자른 듯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아이 앞에 선 어른들, 일선 교사에게 지나치게 '완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또한 비현실적인 ‘이상’의 꿈에 빠져 아이에게 '설탕'만 먹이며 키우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아이를 '정신적 당뇨'에 걸리게 한다. 이런 분위기와 환경으로 인해 ‘정신적 당뇨’에 걸린 아이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나만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 친구 관계에서 때로는 거절당할 수 있음을 알고 거절의 아픔을 겪어보는 것,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주고 받을 수 있고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에 대한 올바른 사과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등.. 인간으로서 성장을 위해 겪어야 할 다양한 경험들을 소화할 수 없게 한다. ▣ 조영일 ◇ 경북 구미 인동초등학교 교사
    • 칼럼·피플
    • 칼럼/기고
    2023-08-13
  • [기자수첩] 지역 사회 행사에서 선출직 공무원의 역할 재고
    [교육연합신문=이상헌 기자] 활기찬 도시 부산에서는 지역 정치인들이 관광버스에 인사하는 장면이 익숙한 광경이 됐다. 선출직 공무원과 주민들 간의 이러한 상호작용은 겉보기에는 미덕처럼 보이지만, 현대 사회에서 그 적절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관광버스를 직접 배웅하는 이 오래된 관행이 변화하는 거버넌스 및 커뮤니티 참여의 역학 관계에 부합하는지 고민해 볼 때다. 정치인들이 지역 사회 나들이에 참석하여 주민들에게 인사하는 전통은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유권자들과 소통해야 할 의무를 느낀다. 마찬가지로, 단체 회원과 주민들은 지역 지도자들이 이러한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때 종종 실망감을 표한다. 새벽에 사람들을 배웅하는 행위는 지역 사회에 대한 헌신과 헌신의 표현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거버넌스의 본질과 선출직 공무원의 시간에 대한 요구가 진화하면서 중요한 의문이 제기됐다. 정책 결정, 도시 계획, 복잡한 문제 해결에 상당히 주의해야 하는 시대에 관광버스를 보내는 행위가 여전히 선출직 공무원의 시간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일부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본래의 목적을 넘어 의미 있는 참여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지역구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다방면의 소임을 수행하는 지역 정치인들은 종종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지역구 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책임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부산의 한 시의원은 관광버스를 타고 주민들과 인사하는 것은 보람된 일이지만, 시급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이러한 정서는 지역 사회와의 소통과 정책 결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의 무게를 느끼는 많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공유하고 있다. 지역 사회 행사에서 선출직 공무원의 역할을 재편하자는 제안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아이디어는 관광버스를 보내는 상징적인 행위에서 정책 개발 및 시정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참여로 초점을 전환하는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이 시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들이 의미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부산은 또 한 번의 나들이 행사를 앞두고 있다. 올해는 이러한 행사에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기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배웅하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더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대표자의 참여를 지지하도록 독려하자는 제안이다. 관광버스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전략적 정책 결정과 지역 사회 개발 노력을 통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데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결론적으로 선출직 공무원이 직접 관광버스를 배웅하는 전통은 부산에서 갈림길에 서 있다. 이 관행은 수년 동안 헌신과 지역 사회 참여를 상징해 왔지만, 거버넌스의 변화하는 요구로 인해 많은 사람이 그 관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 정치인들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고민하면서, 상징적인 제스처에서 영향력 있는 정책 결정으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대표자들이 장기적인 지역 사회 발전에 집중할 수 있는 정치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부산은 거버넌스와 참여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접근 방식을 위한 길을 열 수 있다.
    • 칼럼·피플
    • 칼럼/기고
    2023-08-13
  • [인사노무칼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시행 4년과 개선과제
    [교육연합신문=김태미 칼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은 2019년 7월에 시행되어 4년이 지났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법 준수에 대한 요구가 정착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제76조의 2)상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는 상하관계뿐만 아니라 동료근로자라 하더라도 수적으로 우위에 있으면 우위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성이 있어도 그 행위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행위자의 의도는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 필자는 노무사로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과 상담, 괴롭힘 판단, 심의위원 등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직장 내 괴롭힘을 접해왔다. 신고 사건은 인사를 하지 않는 것, 험담을 하는 것,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것 등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회사는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반드시 조사해야 하며, 불이익한 처우금지 등 조치사항을 지켜야 한다. 따라서 괴롭힘이 발생하면 조직 구성원의 분위기는 저하되고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소모적인 감정 분쟁과 사후 갈등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사전상담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상호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써 직장 내 분위기 쇄신 및 올바른 직장문화 정착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꼭 필요한 법이다. 4년 동안 시행해 오면서 직장 내 갑질 문화 근절에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고민할 시점이다. 정부는 매뉴얼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제도마련과, 법적용이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하청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법적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고 예방을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우리 사회에 확고하게 자리 잡길 바라본다. ▣ 김태미 노무사 ◇ 해송노무사사무소 대표 ◇ 前인천남동구 고문공인노무사 ◇ 前교육부 시민감사관 ◇ 인하대경영대학원 졸업
    • 칼럼·피플
    • 칼럼/기고
    2023-07-24
  • [교육칼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소견
    [교육연합신문=한관흠 기고] 교육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 시대의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건국 원칙 열세 번째는 ‘헌법 제정의 목적은 집권자가 자신의 약점 때문에 국민을 해치지 않도록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이다. 상위법인 헌법 제정의 원칙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다른 모든 하위 법안들 또한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 원칙은 비단 미국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은 공교육 정상화를 말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몇몇 소수의 관계자들(이익집단)의 목소리만 담긴 법안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이런 법안을 만들어 놓은 국회에서 날로 늘어나는 사교육 대책을 강구하라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과거 어떤 국회의원들은 공교육 망가뜨리기 법안[2014.3.11. 제12395호]을 발의해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 법안을 통과시켜 주고, 요즘 어떤 국회의원들은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법안으로부터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법안이 아닌 대안을 찾으라고 하니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는 그 답안도 국회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다수의 국민들과 진정한 공교육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 주길 바랄 뿐이다. 과거 우리 세대들은 사교육을 받을 형편이 안되어 모든 교육을 학교와 선생님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충분히 ‘개천에서 용이 되는 사례’ 즉 가난한 환경에서도 교육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지금도 도시와 농어촌의 지역 격차 및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능력의 차이에 따라 사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학생들은 여전히 많다. 과거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습능력에 따라 보충과 심화를 적절히 구성한 수준별 학습, 방과후보충 수업 등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별 학습을 선행학습으로 단정하는 데에서 기인하여 선행학습 금지를 위한 공교육정상화법이 제정되고 이에 학교가 아닌 학원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 그러하기에 지금의 공교육정상화법의 실체는 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꼼수 법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과거의 교육은 다수의 집단을 대상으로 일제식 교육이었다면, 현재의 교육은 학생의 수준에 맞추어 개별화 및 수준별 교육이 되어야 한다. 25년부터 도입하려고 하는 고교학점제 역시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이다. 한편, 교육 수요자인 학생의 진로 희망에 따른 교과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이 선택중심 교육과정이지만 학교의 현실은 교과에 따른 선생님의 배치 범위 내에서만 선택이 이뤄지는 어려움이 있어,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 내 주문형 강좌 운영 및 인근 학교 간 연계를 통한 교과 클러스터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중에는 무학년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적잖게 있는데, 그렇다면 고교학점제는 선행학습 금지를 위한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공교육정상화법은 표면으로 드러난 의미보다 숨어 있는 선행교육방지법이라는 의미가 더 큰 문제이다. 이 법안으로 인해 미래의 공교육 기관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학부모들은 불안감 해소를 위해 자녀들을 사교육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공교육정상화’법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나 시군교육청 교육장, 학교장은 학교에서 선행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지역청 담당 장학사들은 정기적으로 학교에서 선행교육이 이루어졌는지 정기고사 문항지를 받아서 점검하는 일까지 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교육 목적으로 둔 예술 체육 등의 교과를 비롯한 모든 교과도 법의 형평성에 의해 함께 제동을 걸었어야 한다. 하지만 예체능 및 기술 가정 분야는 사교육 시장이 크지 않기에 예외를 둔 것일까? 아니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준별 교육은 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사교육 기관에서 하는 수준별 교육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만일 이 법안이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 육성에 대해 발목 잡는 법안이라면 빨리 폐지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자치 및 학교자치에 의한 교육 실현을 추구하고 있는데, 국가 교육과정을 너무 치밀하게 제시하면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자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학교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 교육공동체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끝으로 새로운 법안에 대해 입법 예고 시 관례적인 공문서에 의한 형식적 의견수렴보다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이 된 상황에서 잘 조율된 법안을 만들었으면 한다. ▣ 한관흠 ◇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 칼럼·피플
    • 칼럼/기고
    2023-06-23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