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에 추진한 “군 성고충 대응 체계 및 운영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4월 29일(수) 오후 2시 서울 YWCA 4층 대강당(서울 중구 명동11길 20)에서 '군 성고충 대응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방부는 2013년 여군 대위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15년 성고충전문상담관 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그럼에도 성폭력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2022년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성고충전문상담관 인력을 확충하는 등 군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 및 사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실시한 “2024년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설문조사 결과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3,214명) 중 동료에게 알렸다고 답한 응답자가 36.7%,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렸다고 답한 응답자가 31.4%인 반면, 병영생활상담관․성고충전문상담관 혹은 양성평등 담당관에게 알렸다고 답한 응답자는 22.9%로 나타나 관련 제도에 대한 신뢰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군대 내 담당 기관에 대처를 요청한 후 만족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인원(119명)은 그 이유에 대해 ‘군대 내 담당기관이 군 지휘계통 영향권에 있어 고충 문제 상담 및 해결에 한계가 있다(41.5%)’, ‘군대 내 담당기관의 전문성이 미흡해 상담, 대응 등 문제해결이 되지 못했다(28.0%)’ 라고 응답해 관련 제도에 대한 신뢰 및 전문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2024년 실태조사의 후속 조사로 2025년에는 군 성고충 대응 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군 성고충 대응 체계 및 운영 현황 실태조사(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수행)’를 실시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군 성고충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김엘리 연구교수(이화인문과학원)가 좌장을 맡고, 먼저 ▲김구슬 부소장(현장정책연구소)과 박순향 책임연구위원(한국국가전략연구원)이 실태조사 결과 및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한 이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선영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김영곤 연구위원(한국국방연구원), ▲정연주 부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지아 연구원(충남대학교 여성젠더연구소)이 참여해 군 성고충 대응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