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6-17(수)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유치원 교사의 긴급한 부재로 인한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6월 16일(화)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교사가 병가나 연수 등으로 자리를 비우더라도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교사의 휴식권과 유아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최근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시도교육청별 지원 방식과 범위에 차이가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체인력 확보와 지원 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선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아교육진흥원 등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순회교사는 유치원 교사가 긴급하게 자리를 비울 경우 해당 유치원의 수업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단설유치원 등 거점 기관에는 수업 지원 강사를 배치해 인근 유치원의 교육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병가 지원 범위가 제한적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병가 기간과 종류에 관계없이 대체인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향후에는 공가와 특별휴가, 연수, 출장 등 다양한 교사 부재 상황까지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예정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풀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한다. 시도교육청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체인력을 모집하고 징계 이력 조회와 연수 실시 등을 통해 자격을 검증한 뒤 긴급 수요가 발생한 유치원과 신속하게 연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의 인사·복무 운영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인사 운영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관련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은 감염병 대응 매뉴얼 준수 여부를 포함한 인사·복무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교사의 인사 고충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및 신고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교사가 아플 때 부담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유치원 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국 모든 유치원 교사가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치원은 교육 공백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나가겠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교육감들과 함께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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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방안 발표… “교육 공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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