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폐교에 따른 사학연금 조기 수급 매년 200명 이상 발생"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 “20~30대 조기 수급 구조적 문제 드러나, 전직 지원 체계 구축 및 수급 개시 연령 조정 등 제도 개선 필요”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사립학교 폐교에 따른 퇴직으로 사학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수급자가 매년 2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 30일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8월) 폐교 등으로 인해 정상 개시연령 도달 전 연금을 수령하는 조기 수급 인원이 ▲2022년 229명, ▲2023년 217명, ▲2024년 221명, ▲2025년 206명, ▲2026년 8월 기준 193명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누적 수급 인원이 413명에 달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지급된 연금이 5년간 총 14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40대와 50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20대와 30대 수급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매년 20대 수급자 1명, 30대 수급자 15~18명이 조기연금을 수급했다.
또한 연금공단을 통해 폐교연금 최연소 수급자 상위 10명 명단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30대가 2명, 40대가 8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1993년생(32세) 최연수 수급자 A씨의 경우, 사립대학에서 120개월(10년)을 근무한 후 폐교로 인해 만 29세가 되던 2023년 3월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총 1,300만 원 이상을 수령했다. A씨가 재직기간 납부한 개인부담금은 2,306만 원이다.
또 1983년생(42세) B씨의 경우 191개월을 근무한 후 폐교로 인해 2018년 3월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으며, 8년 5개월 동안 7,112만 원의 연금을 수령했다.
문제는 기대여명을 기반으로 A씨(92세)와 B씨(90.8세)가 향후 받게될 연금액을 추계한 결과, A씨는 앞으로 4.5억원, B씨는 최대 7.8억원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최연소 수급자 10명이 향후 받게 될 연금 총액은 약 62억 3,3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폐교연금 최연소 수급자 사례>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사립학교 구조조정 본격화로 폐교나 직제 감축이 늘면서 20~30대의 젊은 나이에 일자리를 잃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라며, “하지만 사학연금 역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적연금이고 납부한 기여금 대비 향후 받게 될 연금이 높게 설계되어 있어, 조기 연금 수령이 자칫 청년층의 재취업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학연금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되면 정작 연금을 꼭 받아야 할 실제 수혜 대상자들이 제때 받지 못하거나, 수령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타 연금과의 형평성과 사학연금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정부는 폐교 퇴직자에 대한 전직 지원 체계 구축 및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조정 등 정밀한 제도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여 학교가 폐교된 경우 정년 전이라도 조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부실 운영으로 문을 닫는 사립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30대 등 이른 나이부터 연금을 받는 조기 수급자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