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11-03(화)
 
[교육연합신문=사설] 
최근 맨몸으로 잔혹하게 싸우는 신종 학교폭력인 이른바 ‘야차룰’이 확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가해 학생 조치의 대다수는 여전히 경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신종 학폭 심의 중 신체 폭력이 대다수를 차지했음에도 전체 조치의 78%는 학생부 기재가 유보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로 이어지지 않았다. 학교폭력의 형태가 날로 흉포화·은밀화되는 상황에서, 안일한 처벌 관행은 학교를 또 다른 사각지대로 내몰 뿐이므로 당국은 더욱 엄정하고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처럼 엄벌이 요구되는 이유는 변종 학폭이 단순한 학생들 사이의 다툼을 넘어 심각한 범죄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야차룰’ 같은 신종 폭력은 또래 간의 호기심이나 일탈로 치부하기엔 피해 학생에게 남기는 신체적·정신적 상흔이 너무나 깊다. 가해 학생들이 처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이를 놀이 문화처럼 소비하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학교폭력은 더욱 지능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진화해 결국 학교와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가해 학생들에게 무조건적인 중형이나 학생부 기록 등 가혹한 낙인을 찍는 것이 능사무탈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청소년 시기의 과오에 대해 교화와 선도의 기회를 우선 부여해야 하며, 사법적 잣대나 과도한 징계가 오히려 학생의 사회화 가능성을 차단하고 반발심을 키워 교육적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화와 선도는 명확한 책임 추궁과 진정한 반성이 전제될 때 비로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피해 학생이 겪은 고통에 합당한 제재와 반성 없는 관용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는커녕 걸려도 그만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경고로 오인되어 가해 행위를 묵인·방조하는 결과를 낳는다. 피해자의 상처를 외면한 채 가해자의 낙인 효과만을 우려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시각이다. 
 
결론적으로, 흉포화되는 신종 학교폭력 앞에서는 온정주의적 처방을 과감히 거둬내야 한다. 교육 당국과 학교 현장은 ‘야차룰’과 같은 변종 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실효성 있는 처벌을 내리고, 가해 학생에게는 철저한 책임 의식을 심어주는 동시에 피해 학생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둔 단호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체댓글 0

  • 4091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社說] 변종 학교폭력 ‘야차룰’, 솜방망이 처벌로는 폭력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