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교육연합신문=심상일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국내 대학들이 본부 및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1+3 유학 프로그램(2+1, 2+2 등 Pathway 프로그램 포함)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폐쇄를 명했다고 밝혔다.

 

동 프로그램은 국내 학위와 무관하므로 고등교육법상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해당하지 않으며,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평생교육법 위반이다.

 

또한, 외국대학의 학생을 대신 모집·운영하는 사실상의 외국교육기관으로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위반에 해당한다.

 

일부 국내대학이 고등교육법이 허용한 정원이 아닌 학생들로 운영하면서 외국대학 소속 교환학생이라고 주장하지만, 외국대학의 정규 학생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동 프로그램이 국내 고등교육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고 폐쇄를 명했으며, 재학생 보호를 위해 해당 대학에 재학생 및 지원자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동 과정을 신청한 유학준비 학생 및 학부모의 신중한 선택과 일선 고교 교사 등의 올바른 진학지도가 요구된다.

 

그동안 국내대학들은 1+3 유학 프로그램이 국내 학위와 무관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국내대학의 명성을 이용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정시”, “수시”, “OO 전형” 등 명칭을 사용해 대학입시에 혼란을 야기하였다.

 

또한, 국내대학들은 동 프로그램의 학생들이 외국대학 소속의 교환학생이므로 본교와 동일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논리로 2,000만원 내외의 고액의 등록금을 요구하여 왔으나, 동 프로그램의 1년 국내과정은 사실상 외국대학의 조건부 입학에 지나지 않아서 영어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입학이 불허되므로 외국대학의 정규 학생이라고 보기 어렵다.

 

동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고액의 등록금, 과다 광고, 중도탈락 등학생·학부모, 유학원 관계자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내대학의 이름을 내세우며 과대 홍보해왔지만 1+3 유학 프로그램의 1년 과정은 국내에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과정이며 정규 재학생과 별도의 영어·교양과정을 개설·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외국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중도탈락 학생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고 외국대학 진학 시 추가로 어학연수 기관을 통해야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외국대학들이 유학생 유치에 열중하면서 유학생에 대한 문턱이 낮아졌으므로,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는 공인된 영어성적을 얻은 이후 진학 가능한 외국대학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교과부는 동 프로그램 폐쇄와 함께 해당 대학에 재학생 및 응시자들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응시자들은 외국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 만큼 당황하지 않고 유학 준비를 하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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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학 운영 유학프로그램(1+3 Pathway)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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