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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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법무부는 "인구감소와 불법체류 근절 등 출입국·이민관리체계 현안을 해결하고 관련 컨트롤타워 신설을 모색하겠다"며 이민청 설립 추진단을 발족했고, 최근 1년여 만에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훈령을 공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민청 설립 추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청 설립은 더 미룰 수 없는 중요 과제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일 발표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226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시 인구의 14%가 외국인인 것으로 집계된 경기도 안산시는 지난 14일 이민청 유치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다만 이민청 설립과 함께 외국인 유입이 점차 늘어날 경우 불법체류자 또는 외국인 범죄자들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당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민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자는 게 아니다. 엄정히 체류를 관리해서 많이 받아들인 만큼 많이 돌려보낼 것"이라고 강조하며 "(저임금) 노동이나 (다문화) 가족 문제로 간다면 10년 뒤에는 인종과 빈부격차가 결합한 심각한 차별이 생길 텐데 이런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지금까지 이 역할을 하는 부처가 없는데 이제 24시간 동안 이 문제만 생각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의 당면 과제인 이민청 신설은 어제오늘의 이슈가 아니며,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부터 장기적인 계획 수립으로 이민청 신설을 단계별로 추진해야 할 당위성에 우리 한국 사회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려는 불편한 진실로 인하여 그 실천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서도 유추할 수 있지만, 국내 다문화 사회의 주요 구성원은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여성들이다. 

 

이민청 신설로 그들의 각종 사회적 문제와 어려움 등이 점차적으로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한편, 그 과정이 절대 순탄하지는 않을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저임금과 차별 대우, 그리고 불법 체류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사회적 근본 원인을 알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한국인 고용주들과의 원만한 협의와 다문화 인식 제고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최근 인도네시아 외국인 근로자 가정을 방문한 일이 있는데, 어린 자녀 2명을 데리고 3년 전에 한국으로 건너와 부부가 함께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을 하고 오면, 처음에는 아이들을 맡길 곳을 몰라, 근처 같은 국적의 지인인, 외국인 근로자 가정 할머니에게 맡기고 일을 다녔다고 한다.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해 아이들은 어린이집의 누리 과정에 보낼 수도 없고, 할머니와 하루 종일 집에서 지내다가 인근 교회의 도움으로 첫째 아이만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얼마 가지 않아 '부적응'의 이유로 그마저 그만두고, 다시 집에서 동생과 하루 종일 보낸다고 한다. 더구나 작년에 남편이 근무하던 공장에서 계속 임금이 체불되어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본의 아니게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여 외국인등록증이 없다고 한다. 

 

불법 체류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에서 죄를 지은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용어상에서 편견을 인식시킨다며 얼마 전부터 용어를 '미등록 외국인'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최근에는 서서히 '불법 체류자'보다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용어가 조금씩 사용되고는 있지만 아직 공식화 및 일반화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듯하다.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그 체류 목적에 따라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되는데 이것이 곧 확실한 신분 보장인 동시에, 국내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체류 신분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지기도 한다. 

 

3년여 동안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국내 기업, 제조업체들의 경영난 악화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한 시점이다. 국내 다문화 사회 구성원의 한 축인 결혼이주여성들 또한 그 사회적 현실이 아직도 평탄하지만은 않다. 지난 11월 18일 한국다문화공동체에서 여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 후원을 위한 겨울 김장담그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 김장김치를 다문화 가정으로 직접 배송해 주었는데, 평소 잘 알고 있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을 방문했더니, 아들 3형제만 좁은 방 안에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

 

일반 한국인 가정이라면, 따뜻한 날씨의 주말에 부모님과 함께 야외 나들이라도 하겠지만, 이 가정은 베트남 어머니 혼자 3형제를 책임지며 일요일까지 공장에 일하러 나가야 하는 현실이라, 자녀 교육은 그야말로 먼 세상의 그림일 뿐이다. 첫째 아들은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고, 이후 이혼하여 공장에서 만난 같은 베트남 남자와의 동거로 둘째와 셋째를 낳았는데, 베트남 남자가 '미등록 외국인' 신분이라 두 아이는 한국인 첫째 아들이 세대주가 되어 동거인으로 올려져 있다.

 

다행히 이 베트남 어머니는 한국인과 결혼을 하였기에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동거인 베트남 남자와 결혼 신고를 하여 '미등록 외국인' 신분에서 합법적인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게 해 주었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베트남 남편이 다른 베트남 여자를 만나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다고 한다. 

 

이러한 가혹한 현실 속에서 결국 아들 3형제는 오롯이 어머니의 몫으로 남겨져, 좁은 방에서 4식구가 나름대로 힘들지만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본인은 여성으로서의 고달픔과 교사로서의 한계를 체감하곤 한다. 어디 이 가정뿐이랴! 국내 수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오늘의 삶이 실로 그다지 평탄한 인생길은 아니며, 그 사례 또한 수백 수천 가지가 있다. 

 

'소.확.행'이라 했던가! 국내에 들어온 수많은 결혼이주여성들 가운데, 물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끼며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 또한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 하지만, 그들 주위에 조금만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가정의 결혼이주여성들 또한 많이 있다는 현실 또한 부인할 수는 없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는 취업과 자녀 교육, 그 두 가지가 완벽한 인생의 목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국내 곳곳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아직도 많은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그들의 능력을 우리 사회에 접목시켜 일자리 창출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 기관과 자녀 교육 또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어머니 나라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이중 언어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기초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 과제를 향후 신설되는 이민청에서 어떻게 풀어 나갈 수 있을지 걱정과 안도의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싶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한민국에는 지금까지 이 역할을 하는 부처가 없는데 이제 24시간 동안 이 문제만 생각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발언에 뜨거운 박수와 기대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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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애

◇ 한국다문화공동체 대표

◇ 前한국다문화국제학교 교장

◇ 前한국다문화평생교육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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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특집] ④ 한국 다문화 사회와 이민청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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