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11-03(화)
 
[교육연합신문=사설] 
연세대학교가 최근 수시 논술시험에서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고 시험을 치른 수험생에 대해 대학 자체 징계를 넘어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도 필연적인 조치다. 대학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학칙 위반으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며, 업무방해죄 등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사법적 처벌 조치를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

입시의 생명은 공정성과 신뢰성이다. 수많은 수험생이 수년간 피땀 흘려 준비한 기회를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해 도둑질하려 한 행위는 정직하게 시험에 임한 다른 학생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중대한 범죄다. 사전 검사 때는 일반 안경을 쓰다 시험 도중 AI 안경으로 바꿔 끼는 치밀함을 보인 만큼, 이는 우발적 실수가 아닌 명백하고 고의적인 부정행위다. 기술의 발전을 악용한 신종 입시 비리를 엄단하지 않는다면 대학별고사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며, 공정한 경쟁이라는 사회적 약속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피고발인이 아직 어린 수험생이라는 점을 들어, 불합격 처리와 향후 응시 자격 박탈이라는 대학 자체 처분만으로도 충분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전과자를 만드는 형사고발까지 감행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이며, 학생의 미래를 영영 망칠 수 있다는 온정주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온정주의야말로 입시 범죄를 키우는 독소다. 대입 부정행위는 사립대학의 정당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명백히 해당한다. 만약 단지 수험생이라는 이유로 사법 처벌을 면해준다면, 이는 향후 더 정교해질 첨단 기술 기반의 부정행위 시도자들에게 “걸려도 본전, 안 걸리면 대박”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뿐이다. 개인의 미래보다 무서운 것은 입시 시스템 전체가 무너져 수십만 수험생이 입게 될 사회적 피해다.

따라서 연세대는 흔들림 없이 해당 수험생을 형사고발 하여 사법 당국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무관용 원칙의 확실한 본보기를 보여주어야만 갈수록 지능화되는 첨단 기술 범죄로부터 대입 시험의 공정성을 사수할 수 있다. 교육 당국과 대학가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날로그식 감독 체계를 전면 혁신하고 사법적 공조 체계를 강화하여, 기술이 공정을 무너뜨리는 불의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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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AI 안경’ 대입 부정행위, 형사고발로 엄벌해 입시 공정성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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