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6학년도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철저 차단
통신기능 탑재 스마트기기 반입 엄격 금지… 철저한 사전 교육 및 현장 점검 실시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교육부는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안경 등 통신기능이 탑재된 최첨단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철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통신 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안경테 등에 카메라나 디스플레이 등 통신 및 촬영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안경이 새로운 형태의 부정행위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수능 시험장 내 반입 금지 물품 규정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감독관 교육을 대폭 강화하여 공정한 시험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시험 당일 수험생은 시계 등 전통적인 소지품 외에 통신·결제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특히 스마트안경을 비롯해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이어폰이나 스마트기기류는 시험 시작 전 전원을 꺼서 가방에 넣어두어야 하며, 적발 시 즉부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급 학교를 통해 사전 안내와 교육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라며, “공정하고 안정적인 수능 시험이 치러질 수 있도록 수험생과 학부모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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