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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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칠판을 사주고 사례금을 받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교육공무원들에 대해 경찰로부터 명단이 통보되는 대로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칠판 납품업체인 G(대표 이모씨)사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각급학교에 칠판 납품 판촉을 하면서 그 대가로 교장들에게 100~150만원 정도의 금품을 제공했다가 경찰청 특수수사과로부터 수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경찰청에서는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장 100만원 이상을 수뢰한 4명은 형사입건하고, 100만원 미만 수뢰자 4명은 불입건(기관통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9월초부터 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있었으며, 이번에 수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경찰청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4명의 범죄처분결과가 검찰청에서 통보되면 불입건자 4명과 함께 조사한 뒤 교육청 범죄처리 기준 및 징계기준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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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용 칠판 관련 뇌물 수수 공무원 징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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