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정부 각 부처, 기관, 단체 별로 백가쟁명식으로 앞 다투어 추진되고 있는 각종 교육복지 사업의 핵심요소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지자체 단위의 각종 교육복지사업을 해당 지역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기획, 통합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오는 9월부터 전국에 10개소가 설치된다.


이는 정부의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교육목표를 달성 하는데 그 핵심 수단이자 방법이라 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정부 각 부처, 기관, 단체 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부처 별, 단체 별 유사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예산의 중복 집행을 방지하여 관련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신설되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통하여 각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고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며, 방과후학교 운영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동 센터의 운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능까지 구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즉, ‘방과후학교’가 ‘배움, 돌봄, 교육분야 일자리창출’의 기능까지 수행하는 정부 교육 정책의 핵심 실행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기관별 역할 분담과 중장기적인 사업 추진계획 등을 심사하여 선정된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 1억원에서 3억원까지 총 20억원을 10개 센터에 차등지원(3억원 지원 3개소, 2억원 지원 4개소, 1억원 지원 3개소)하기로 하고, △7월 14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교과부 대회의실), △지역교육청,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신청, 심사(7월 30일~8월 10일),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최종 선정 및 해당기관 통보(8월 17일), △기초자치단체 별 센터 개소식 및 사업 추진(9월 이후) 등의 향후 추진일정을 발표했다.


그 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복지 및 평등한 교육 기회의 제공이라는 취지 속에서 각 부처와 기관별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중복 추진되고 있으나, 추진기관 사이의 협력과 통합 조정 체계의 부족으로, 오히려 교육수혜자(학생․학부모)가 희망하는 교육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드러나, 지역단위 방과후학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관리, 역할 분담, 공동 기획․운영을 위한 통합 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는 핀란드, 스웨덴, 일본, 미국 등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특히 방과후학교의 지방이양에 따라 ‘방과후학교’ 운영의 자율성 및 재정 자립도 확대, 저소득층 교육양극화 및 보육부담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협조와

관심이 필요했다.

  

교과부는 방과후학교와 지역사회배움터를 확대 운영하여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언제, 어디서든 맞춤형 학습 및 보육 등 필요한 교육복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통합 지원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기초자치단체 내 설치(센터장 : 해당 기초자치단체장)를 권장하며, 지역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역할을 분담, 지역단위 방과후학교 발전 전략을 공동 수립,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밝힌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주요 추진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교육복지예산 통합 및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 복지 계획을 수립․추진,

△보육 수요의 증가에 까른 지자체(예산지원)와 교육청(시설제공 등)의 상호 협력을 통한 맞춤형 운영 유도,

△지자체 관리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체험학습장(박물관, 미술관, 문화회관 등)을 학교와 직접 연계하여 운영,

△단위학교지원을 위한 우수강사풀 구축,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및 대학생 멘토, 지역사회 전문가 등 방과후학교 강사 연수 실시,

△대학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단위학교가 필요로 하는 연수내용을 개설․운영함으로써 강사의 질 관리 및 일자리 창출 기여,

△방과후학교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우수사례 확산, 우수 컨텐츠 보급, 학교간 방과후학교 운영 정보 공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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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통합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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