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교원 교과서 적시 보급 법제화…‘교과서 없는 수업’ 해소 기대
백승아 의원, “장애학생과 교사가 새 학기에도 교과서 없이 수업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 개정안으로 학습권과 교육활동 침해 문제가 해소되길“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장애인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서 적시 제작·보급’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학생과 교원의 교과서 보급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현행법에는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의 적시 제작·보급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해, 새 학기마다 ‘교과서 없는 수업’이 반복되는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에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학기 시작 전 적시에 제작·보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교육부장관이 교과서 발행자에게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특히 발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규정해 교과서 제작의 신속성을 확보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매년 반복되던 교과서 보급 지연 문제가 개선되고,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장애교원의 교육활동 여건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아 의원은 “장애학생과 교사가 새 학기에도 교과서 없이 수업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학습권과 교육활동 침해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로 인한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