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9-05(토)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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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위원장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위원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3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동시에 시설물의 실제 이용 형태와 교통유발 특성에 맞게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4성급 이상의 호텔과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의 교통유발계수를 현행 2.62에서 1.64로 낮춘다.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실제 교통유발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취지다.


또한 현행 대규모점포와 동일하게 7.21의 높은 교통유발계수를 적용받던 전통시장 등 ‘그 밖의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소매시장 및 상점과 같은 1.68을 적용하도록 세분화했다.


시설의 명칭이나 규모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계수를 적용하기보다 실제 이용 형태와 교통유발 정도를 반영해 보다 현실적인 부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고자동차 매매장의 실내 전시시설을 기존 ‘매매장’에서 분리해 별도의 시설물 유형으로 신설하고 교통유발계수 0.43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동안 나대지형 중고자동차 매매장의 실외 전시공간은 시설물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건물형 중고자동차 매매장은 실내 전시공간까지 바닥면적에 포함돼 동일하게 1.49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받으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설 형태와 실제 교통유발 특성의 차이를 반영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면서 관련 업계의 불합리한 부담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주요 시설별 교통유발계수는 ▲4성급 이상 호텔·가족호텔·휴양콘도미니엄 2.62→1.64 ▲그 밖의 대규모점포 7.21→1.68 ▲중고자동차 매매장 실내 전시시설 1.49→0.43으로 각각 조정된다.


조상진 위원장은 “시민과 현장에서 동고동락하다 보면 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며, “이러한 불합리함을 하나하나 찾아 해소하는 것이 제가 지향하는 ‘소화제 같은 정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 역시 단순히 부담금을 낮추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통유발 정도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세우는 데 의미가 있다”며, “관광도시 부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 접근성과 함께 숙박·유통·관광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적 기반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부산이 사통팔달의 교통도시이자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사업자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3일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11일 제338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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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진 부산시의원, 교통유발부담금 불합리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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