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교육연합신문=조만철 기자]

 

전라남도 목포시가 평화광장 앞바다 갈치낚시 행사를 오는 8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운영한다.

 

평화광장 앞바다는 항만구역으로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조업금지구역이다. 하지만 시는 어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관광객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행사 참여 의사를 밝힌 어선 39척의 한시적 낚시 허가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해 이번 행사를 운영한다.

 

이에 앞서 시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들을 대상으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어선안전조업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10~11일 ▲구명조끼 및 소화기 등 안전설비 ▲화장실 비치 여부 ▲항해용 레이더 등 야간운항 장비 ▲신고확인증 및 승객 준수사항 게시 등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목포 갈치낚시는 호수처럼 잔잔한 평화광장 앞바다에서 짜릿한 손맛과 함께 목포의 아름다운 야경을 즐기는 묘미가 있어 관광객으로부터 큰 인기를 얻어 왔다. 

 

목포시 관계자는 “갈치낚시 영업 종사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불친절, 바가지요금 등 이용객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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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경과 함께하는 목포 평화광장 갈치 낚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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