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9-09(수)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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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 부산 연제)은 8월 24일 학교 통폐합이나 이전 재배치로 더 이상 학교로 사용되지 않는 기존 학교시설도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복합시설을 ‘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체육·주차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간 통폐합이나 이전 재배치로 더 이상 학교로 사용되지 않는 기존 학교시설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령상 명시적인 표현이 없어 현장에서 해석상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의 미활용 학교시설은 102곳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통폐합과 이전 재배치 등에 따른 유휴 학교시설이 전국적으로 지속 발생하는 만큼, 이들 시설을 지역에 필요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문제는 현행법에 미활용 학교시설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현재는 교육부가 법제처 법적자문을 통해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별도의 법적자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 행정적 비효율을 줄이고 사업 활성화와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학교복합시설의 정의에 ‘통폐합 또는 이전 재배치로 인해 더 이상 학교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기존 학교시설’을 포함하도록 하고, 대상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학교’로 결정되어 있는 공유재산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활용 학교시설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돼 현장의 법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전국에 남아 있는 미활용 학교시설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정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통폐합, 도시개발에 따른 신설대체이전 등으로 학교로 사용되지 않게 된 기존 학교시설과 부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활용 학교시설을 교육·문화·복지 등 지역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유휴 학교시설의 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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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학교 이전·통합 뒤 남은 부지 활용 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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