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9-10(목)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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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청년·신진예술인의 공연 기회를 확대하고 억울한 영업정지를 막을 ‘오방가르드 사태 방지법(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8일 대표발의했다. 


 2018년 문을 연 오방가르드는 부산 남구 경성대와 부경대 사이에 자리한 인디 공연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다. 청년 음악인들과 인디 밴드들이 최근까지도 공연을 열었다. 하지만 지난 26일부터 두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일부 손님이 음악에 맞춰 리듬을 타는 등 춤을 췄다는 이유였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 ‘오방가르드 사태 방지법’을 통해 현행법에는 마련돼 있지 않은 소규모 공연시설에 관한 법적 지위와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을 ‘소규모공연시설’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공연법상 공연장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공연과 함께 음식·주류를 판매하는 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운영기준을 마련해 유흥업소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 제도는 소규모 공연시설을 사실상 일반음식점 또는 유흥업소라는 이분법 안에서 다루고 있다”며, “낡은 규제 탓에 공연 중 관객의 자연스러운 호응과 몸짓까지 ‘춤’으로 판단돼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지는 등 공연 현장과 제도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방가르드와 같은 소규모 공연시설은 대형 공연장에 설 기회가 부족한 청년·신진 예술인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관객과 만나는 공간이다. 지역 예술인을 발굴하고 지역 공연문화를 지탱하는 기반이지만, 별도의 법적 지위가 없어 안정적인 운영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청년과 음악, 공연계에서는 이번 오방가르드 사태가 서울 홍대나 다른 지역 업소 운영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매주 토요일 진행하는 민원행사 ‘국회의원 쫌 만납시다(국쫌만)’에서 오방가르드 관계자들과 만나 영업정지 경위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청년·신진예술인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관객과 만나는 소중한 기회가 낡은 규제로 사라지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법 개정과 시행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전이라도 현장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남구 의원들과 함께 관련 조례 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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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춤추면 영업정지’ 낡은 규제 바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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